MEMBER  |    |    |  
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 에 동의합니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교회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

전체 최근게시물
HOME  |  전체 최근게시물
전체 게시물 : 202
화해사역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담임목사에게 말해야 하는가?
그렇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간의 갈등과 분열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책임과 권위를 교회에게 주셨다. 마태복음 18:15~20에서 예수님은 개별적인 대화, 조정 그리고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권위를 포함하는 절차들을 설명하신다.『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
블레스   |   22-03-02   |   FAQ
기독교화해사역의 불이익은 무엇인가?
화해사역자들은 사법 재판관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분쟁을 맡기도록 또는 한번 시작한 절차에 끝까지 협조하도록 당사자들을 강제할 수는 없다.화해는 소송보다 그 결과를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각 사안들이 서로 다른 화해사역자들을 통해 다루어지는데다가 소송절차, 법령, 판례에 의해 제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화해를 통해 도달한 결과는 소송이나 세상적인 조정 또는 중재의 결과와 실질적으로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약속을 지키라는 성경의 명령은, 미묘한 법률적 사유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블레스   |   22-03-02   |   FAQ
기독교 화해사역의 유익한 점은 무엇인가?
기독교 화해사역은 전통적인 가치들을 증진시키고, 관계를 유지하며, 유익한 변화를 조장하고, 부정적인 평판을 피하고, 정직한 증언을 제공한다.소송과 비교할 때, 화해사역은 엄격한 절차들에 의해 강요되지 않으므로 종종 더 창의적인 해결책들과 더 빠른 결정들이 가능하다. 더구나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다.또 다른 유익은 화해사역자들이 진술을 듣거나 증거를 검토하게 될 때, 재판관들보다 더 유연성을 가진다. 즉, 분쟁이 건물건축에 있어서 공사의 하자나 자동차수리에 있어서의 결함을 포함하고 있을 때, 화해사역자들은 개별적으로 건물을 면밀히 …
블레스   |   22-03-02   |   FAQ
그리스도인에게 소송이 적절할 때가 있는가?
그렇다. 하나님은 법을 집행하고 범죄를 제지하기 위한 국가의 공권력을 바탕으로 한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해 주셨다(롬13:1~7). 그러므로 범죄적인 폭행, 합법적인 요구, 그리고 다른 다양한 분쟁들이 소송을 통해 정당하게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이 그리스도인들 간에 발생한 문제라면, 그리스도인들은 법정을 찾기 전에 개인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는, 화해사역자자들이 반드시 법정으로 가져가야 하는 특별한 분쟁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데에 도움이 될 자료들을 제공할 것이다.
블레스   |   22-03-02   |   FAQ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법정으로 문제를 갖고 가는 것을 피하 도록 요구하시는가?
첫 번째 이유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적인 수단에 호소한다면, 종종 서로 사이에 증오를 키우고 관계를 영원히 단절시킨다. 반면 화해사역은 중요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용서를 조장하고 화해를 촉진한다. 법정 절차는 대개 교만, 이기심, 두려움, 복수심, 욕심, 비통함 또는 용서하지 못함과 같은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루는데 실패한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옳게 행한 것은 무엇이고 다른 사람이 그르게 행한 것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도록 조장하는 적대적 절차(adversarial process)는 종종 왜곡된 사실의 관점에…
블레스   |   22-03-02   |   FAQ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과 송사할 자유가 있는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송사함에 있어서, 적어도 그들이 마태복음18:15~20과 고린도전서6:1~8 말씀에 따른 절차들을 모두 마칠 때까지는 자제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필요하다면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을 받아 교회 안에서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명령하신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고소하고 있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했다.『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
블레스   |   22-03-02   |   FAQ
화해가 진행되는 동안 당사자들에게 따르도록 기대되는 원리는 무엇인가?
화해사역은 전통적인 기독교 가치와 원리들을 장려한다. 그리고 건강한 인간관계와 사회의 적합한 기능을 촉진한다. 당사자가 화해사역에 사건을 의뢰한다면 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이 권면을 받게 될 것이다.● 정직하라(엡4:25)● 옳은 것을 행하고 자비하라(미6:5)●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라(마7:5)● 언어를 지키라(마5:37)● 상대방의 관심사를 고려하라(빌2:4)●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들으라(잠18:13)● 사소한 잘못은 간과하라(잠19:11)● 적극적으로 상대방과 직면하라(엡4:29)● 용서…
블레스   |   22-03-02   |   FAQ
화해사역은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 소속교회를 밝히지 않거나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이 본원에 분쟁들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교회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독교 화해사역은 진행된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당사자가 절차의 기본을 이루는 성경적인 원리를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 화해사역자들은 그 사안을 거절할 수 있다.
블레스   |   22-03-02   |   FAQ
왜 당사자의 분쟁에 제3자가 개입하도록 허용해야 하는가?
분쟁 당사자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객관적이지 못하고 역부족일 수 있다. 따라서 성경적인 원리들을 적용하는 전문 화해사역자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당사자는 화해사역자들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불편한 점이 없다.
블레스   |   22-03-02   |   FAQ
화해사역자들은 어떻게 선택되는가?
대부분의 경우에서, 화해사역자들(본원의 임직원, 조정위원 및 중재인 등)은 당사자들과 상담한 후에 한 명 또는 몇 명의 사람을 화해사역자로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될 것이다. 어떤 사건들은 여러 명(예컨대 두어명 또는 서너명)의 화해사역자에 의해 다루는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떤 사건들은 오직 한 명의 화해사역자를 필요로 하기도 한다. 화해사역자에 각 당사자의 교회 지도자들을 포함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화해중재규칙 제36조). 다만, 당사자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교…
블레스   |   22-03-02   |   FAQ
화해사역의 조정은 다른 종류의 조정과 어떻게 다른가?
기독교 화해사역은 대부분의 다른 종류의 조정보다 더 가치지향적이다. 화해사역자들은 초점을 분쟁의 근본적 원인으로 이끌어가고, 때로는 마음의 문제로 그 원인을 돌리기도 한다. 화해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쓰신 도덕적인 원리들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세워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들과 어긋난 당사자들의 태도와 동기, 또는 행동들을 바르게 이끌어갈 것이다. 이것은 특별히 기독교인임을 고백한 당사자들과의 조정과정에 확실히 적용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주장한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
블레스   |   22-03-02   |   FAQ
화해사역은 특정한 개인에게 편파적으로 결론지어 지지는 않는가?
화해사역자들은 성경말씀과 성령에 의해 인도되어야 하고, 특별히 공평한 하나님의 명령에 민감해야 한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호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레19:15). 화해사역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기도할 것이므로, 법정의 세속적인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들이나 재판관들보다 편파적이지 않을 것이다(※중재법 제19조; 화해중재규칙 제1조).
블레스   |   22-03-02   |   FAQ
조정은 언제나 타협으로만 끝나는 것 아닌가?
아니다. 어떤 분쟁들은 타협(양보)을 통해 적절하게 해결되지기도 하지만, 화해사역자들은 당사자들이 단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급한 나머지 이견을 방치하여 두도록 조장해서는 안 된다. 화해사역자들은 신중하게 공정을 기해야 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도록 도울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다. 사람들이 불쾌해하고 비용이 들더라도 그렇게 하여야 한다. 화해를 통해 이룬 해결책은 일반적으로 두 당사자들에 의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블레스   |   22-03-02   |   FAQ
조정과 중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조정과 중재의 사전적(辭典的) 의미만을 알고서 조정과 중재가 유사한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조정과 중재는 전혀 다른 제도임을 알아야 한다. 조정에서는 당사자들이 마지막 도출결과에 대해 선택권을 가지고, 조정위원은 단지 촉진자로서 활동한다. 그러나 중재에서는 당사자들이 법적으로 중재인의 결정(중재판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중재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다룬다. 즉, 사실을 입증하고 권리와 의무를 정한다. 반면에 조정은 그러한 문제들과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문제들을 함께 다룬다. 또 다른 면으로 보면, …
블레스   |   22-03-02   |   FAQ
한번 시작한 화해사역 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가?
그렇다. 당사자들은 상담, 교섭, 협상, 조정/화해, 중재 신청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조정/화해합의 또는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두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당사자는 일방적으로 조정/화해 또는 중재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중재법 제33조 제2항; 화해중재규칙 제17조).
블레스   |   22-03-02   |   FAQ
사)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전체 최신글
Быстрые займы с м..James
Как оформить кред..James
dapoxetine tab in..priligy usa
Music MP3/FLACAaronGex
Thanks for the po..iplcupkarge
augmentin 635 mg ..augmentin gГјnde kaГ
topical finasteri..finasteride should i
Получите все преи..Joseph
Thanks, I've been..cricketOppon
Thanks for the po..2025iplDency
최신글
게시물이 없습니다.
사)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교회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
02-6380-7000
02-593-3521
info@peacecenter.kr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전체 최근게시글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로 보내기
사)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9 (서초구 1598-3) 서초르네상스 빌딩 1401호
TEL : 02-6380-7000 FAX : 02-593-3521 | E-MAIL : info@peacecenter.kr
Copyright ©2022~2025   peacecenter.kr. All Rights Reserved.
02-6380-7000
02-593-3521
info@peacecenter.kr
02-6380-7000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