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MBER  |    |    |  
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 에 동의합니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교회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

전체 최근게시물
HOME  |  전체 최근게시물
전체 게시물 : 193
화해사역자들은 어떻게 선택되는가?
대부분의 경우에서, 화해사역자들(본원의 임직원, 조정위원 및 중재인 등)은 당사자들과 상담한 후에 한 명 또는 몇 명의 사람을 화해사역자로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될 것이다. 어떤 사건들은 여러 명(예컨대 두어명 또는 서너명)의 화해사역자에 의해 다루는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떤 사건들은 오직 한 명의 화해사역자를 필요로 하기도 한다. 화해사역자에 각 당사자의 교회 지도자들을 포함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화해중재규칙 제36조). 다만, 당사자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교…
블레스   |   22-03-02   |   FAQ
화해사역의 조정은 다른 종류의 조정과 어떻게 다른가?
기독교 화해사역은 대부분의 다른 종류의 조정보다 더 가치지향적이다. 화해사역자들은 초점을 분쟁의 근본적 원인으로 이끌어가고, 때로는 마음의 문제로 그 원인을 돌리기도 한다. 화해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쓰신 도덕적인 원리들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세워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들과 어긋난 당사자들의 태도와 동기, 또는 행동들을 바르게 이끌어갈 것이다. 이것은 특별히 기독교인임을 고백한 당사자들과의 조정과정에 확실히 적용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주장한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
블레스   |   22-03-02   |   FAQ
화해사역은 특정한 개인에게 편파적으로 결론지어 지지는 않는가?
화해사역자들은 성경말씀과 성령에 의해 인도되어야 하고, 특별히 공평한 하나님의 명령에 민감해야 한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호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레19:15). 화해사역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기도할 것이므로, 법정의 세속적인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들이나 재판관들보다 편파적이지 않을 것이다(※중재법 제19조; 화해중재규칙 제1조).
블레스   |   22-03-02   |   FAQ
조정은 언제나 타협으로만 끝나는 것 아닌가?
아니다. 어떤 분쟁들은 타협(양보)을 통해 적절하게 해결되지기도 하지만, 화해사역자들은 당사자들이 단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급한 나머지 이견을 방치하여 두도록 조장해서는 안 된다. 화해사역자들은 신중하게 공정을 기해야 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도록 도울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다. 사람들이 불쾌해하고 비용이 들더라도 그렇게 하여야 한다. 화해를 통해 이룬 해결책은 일반적으로 두 당사자들에 의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블레스   |   22-03-02   |   FAQ
조정과 중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조정과 중재의 사전적(辭典的) 의미만을 알고서 조정과 중재가 유사한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조정과 중재는 전혀 다른 제도임을 알아야 한다. 조정에서는 당사자들이 마지막 도출결과에 대해 선택권을 가지고, 조정위원은 단지 촉진자로서 활동한다. 그러나 중재에서는 당사자들이 법적으로 중재인의 결정(중재판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중재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다룬다. 즉, 사실을 입증하고 권리와 의무를 정한다. 반면에 조정은 그러한 문제들과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문제들을 함께 다룬다. 또 다른 면으로 보면, …
블레스   |   22-03-02   |   FAQ
한번 시작한 화해사역 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가?
그렇다. 당사자들은 상담, 교섭, 협상, 조정/화해, 중재 신청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조정/화해합의 또는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두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당사자는 일방적으로 조정/화해 또는 중재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중재법 제33조 제2항; 화해중재규칙 제17조).
블레스   |   22-03-02   |   FAQ
분쟁 당사자들은 반드시 중재를 받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다만, 앞에서 본 사적 해결(상담, 조정/화해 등)의 시도가 실패했더라도, 쌍방이 동의한다면 다음의 경우 중에서 무엇이라도 선택할 수 있다.● 조정은 조정위원이 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협상을 촉진하는 비교적 비공식적이고 자발적인 과정이다. 조정위원은 당사자들이 중요한 차이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당사자 간의 화해에도 관심을 갖는다. 당사자들이 그들 스스로 동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지는 않지만 종종 두 당사자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조정위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블레스   |   22-03-02   |   FAQ
화해사역자들은 사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가?
그렇다. 조정이나 중재를 시도하기 전에, 화해사역자는 한 당사자에게 문서자료와 개별적인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로 하여금 다른 당사자와 사적으로 이야기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 사적인 노력을 다한 후에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진행절차에 개입시키는 것이 좋다(마18:15~16; ※화해중재규칙 제9조 제2항).
블레스   |   22-03-02   |   FAQ
화해사역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동의나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그렇다. 개별적인 협상이나 조정에 의한 동의, 화해는 계약으로서 법적인 효력이 있고,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이용될 수 있으며, 소송에서 그 결과와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의하여 배척될 것이다. 중재판정은 중재법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므로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다(※중재법 제35조).
블레스   |   22-03-02   |   FAQ
소송이 제기된 이후일지라도 화해사역을 진행할 수 있는가?
그렇다. 당사자들이 동의한다면, 화해사역 과정에서 서로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도하는 동안 법원에 법적인 소송진행절차를 차후로 연기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화해중재규칙 제13조). 화해에 이른 경우 소송사건을 취하하여야 하고, 취하하지 않는 경우 소송이 각하될 것이다. 중재법에서는 중재대상이 된 분쟁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당사자가 항변하면 소를 각하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중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중재법 제9조 제1항과 제3항). * 이하의 중재법은 1999. 12. 31. 법률 제6083호로 전면 …
블레스   |   22-03-02   |   FAQ
화해사역에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화해사역은 일반적으로 소송보다 소요되는 비용이 저렴하다. 화해사역자들은 실비를 지급받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봉사 정신으로 무료로 봉사한다. 화해과정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화해사역자들이 당사자들과 함께 가능한 비용계획을 세울 것이다(※화해중재규칙 제18 내지 22조).
블레스   |   22-03-02   |   FAQ
어떤 종류의 분쟁들이 화해사역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가?
화해사역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분쟁해결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다. 예컨대 매매, 임대차, 금전대차, 고용 등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채무, 불법행위·부당이득으로 인한 손해배상, 개인적인 사고나 가정 내의 문제, 뿐만 아니라 교회 간의 다툼과 교역자와 평신도 사이에서 야기되는 갈등, 전문분야의 분쟁까지도 취급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에 있어서 금전적인 규모는 소액에서부터 수십억 원에까지 이를 수 있다. 화해사역을 통해 해결될 구체적 분쟁들의 사례를 든다면, 교인들 사이의 금전대차를 둘러싼 다툼, 가정 내의 이혼 문제, 형사고소…
블레스   |   22-03-02   |   FAQ
zx
sssss 
블레스   |   22-03-01   |   게시판7_2
ds
fg
블레스   |   22-03-01   |   게시판7_2
as
saaaaaaaaaaaaaaaaaaasdasdasd
블레스   |   22-03-01   |   게시판7_1
사)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전체 최신글
NEW: Semrush Back..Mike Samuels
Collaboration req..Mike Nicholson
Whitehat SEO for ..Mike Derrick
Domain Authority ..Mike Larkins
Cialis, Viagra, L..PillsBaisk
2022년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관리자
Collaboration req..Mike Ryder
NEW: Semrush Back..Mike Forman
Whitehat SEO for ..Mike Ellington
Магазин спецодежд..Petercrere
최신글
게시물이 없습니다.
사)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교회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
02-6380-7000
02-593-3521
info@peacecenter.kr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전체 최근게시글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로 보내기
사)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9 (서초구 1598-3) 서초르네상스 빌딩 1401호
TEL : 02-6380-7000 FAX : 02-593-3521 | E-MAIL : info@peacecenter.kr
Copyright ©2022~2024   peacecenter.kr. All Rights Reserved.
02-6380-7000
02-593-3521
info@peacecenter.kr
02-6380-7000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