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중재원 소개
+
인사말
설립취지 목적
설립과정(연혁)
함께하시는분들
포럼/세미나연혁
조직도
오시는길
화해조정ㆍ중재
+
사역의 필요성
화해조정
중재
사역의목적및효과
FAQ
세미나&포럼
+
기본사업계획
사업계획
세미나
포럼
수련회
알림방
+
공지사항
회원가입 안내
법인정관
사업업무
사진앨범
영상자료
홍보자료
자료실
상담신청
+
상담신청 안내
상담신청하기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자동로그인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검색
전체 최근 게시물
화해중재원 소개
인사말
설립취지 목적
설립과정(연혁)
함께하시는분들
포럼/세미나연혁
조직도
오시는길
화해조정ㆍ중재
사역의 필요성
화해조정
중재
사역의목적및효과
FAQ
세미나&포럼
기본사업계획
사업계획
세미나
포럼
수련회
알림방
공지사항
회원가입 안내
법인정관
사업업무
사진앨범
영상자료
홍보자료
자료실
상담신청
상담신청 안내
상담신청하기
전체 최근 게시물
검색어
필수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전체 검색 게시물 : 298 개
중재
※ ADR의 필요성 최근 들어 외국에서 ADR이 각광을 받고 활용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소송의 내재적 한계, 즉 소송은 엄격한 절차에 따라(형식성의 강조), 실정법에 입각하여 냉정하게 처리하며(일도양단적 분쟁해결), 3심제에 따른 시간과 기타 비용이 많이 드는 분쟁처리 방법입니다. 그러나 ADR은 바로 이러한 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즉, 비형식적이고 자유로운 절차에 따라 실정법에 구애되지 않은 유연한 판단기준을 이용하여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블레스
|
//=cut_str($Row[wr_datetime], 10, '')?>25-12-09
|
중재
중재
중재(Arbitration)는 분쟁 당사자간의 합의(중재계약)에 따라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를 중재인의 판정에 맡겨 해결하는 자주법정제도(自主法廷制度)입니다. 분쟁의 해결에는 보편적으로 법정소송이 이용되고 있지만, 급격히 증대되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의 모든 분쟁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신속하고 저렴한 소송 외 분쟁 해결 제도(Alternative Dis…
블레스
|
//=cut_str($Row[wr_datetime], 10, '')?>25-12-09
|
중재
중재
중재는 조정/화해와 비슷한 제도라고 오해되고 있으나 전혀 다른 것으로 중재판정은 소송에서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블레스
|
//=cut_str($Row[wr_datetime], 10, '')?>25-12-09
|
중재
화해조정
① 제안 및 접수 교회 및 개인에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는 전화 또는 방문, 면접을 통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조정,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서면준비 화해중재원은 준비된 질문지를 쌍방 당자자들에게 배부하고 개별면접 이전에 작성, 제출케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신앙인으로 갈등을 바라보는 관점을 정리하고, 갈등의 원인과 핵심문제에 대하여 차분히 돌아보며, 신앙인으로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기본적인 준비를 …
블레스
|
//=cut_str($Row[wr_datetime], 10, '')?>25-12-09
|
화해조정
화해조정
.process-wrap { width:100%; padding:40px 0; } .process-box { padding:20px 30px; border-radius:30px; font-size:20px; text-align:center; min-height:90px; display:flex; align-items:center; justify-content:center; box-shadow:0 4px 12px rgba(0,0,0,0.08); }…
블레스
|
//=cut_str($Row[wr_datetime], 10, '')?>25-12-09
|
화해조정
화해조정
화해조정 원래 조정과 화해는 다른 제도 입니다. 조정은 제3자가 당사자들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고, 화해는 당사자들이 제3자의 개입없이 스스로 상호양보를 통하여 분쟁을 종지/해결하는 계약/제도 입니다. (민법 제731조). 그러나 화해중재원에서는 이를 통합하여 조정/화해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화해중재원이 제3자로서 당사자들의 분쟁에 개입˙조정하고(조정안 작성, 제시). 당사자들이 이 조정안에 동의하는 경우 화해를 성립시키는 제도입니다. 화해조…
블레스
|
//=cut_str($Row[wr_datetime], 10, '')?>25-12-09
|
화해조정
사역의 필요성
화해사역의 필요성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분재이나 교인들 간의 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해결되기보다는 세상의 법정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의 본이 되지 못함으로써 스스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불경건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에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하 ‘화해중재원’이라 함)에서는 교회 및 교인들의 각종 갈등과 분쟁을 법정소송에 의하지 않고, >성경적 원리와 올바른 …
블레스
|
//=cut_str($Row[wr_datetime], 10, '')?>25-12-09
|
사역의 필요성
사역의 필요성
그리스도인들이 관련된 소송은 얼마나 될까요? 이중에서 교회 및 기독교인들이 관련된 소송 건수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하여 통계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기독교인 수가 전체 인구의 18.3%(2005년 통계)이고, 안타깝게도 교회 및 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 보다 소송을 더 적게 한다거나 덜 관련된다는 주장이나 통계가 없는 현실이므로, 단순히 인구비율에 따라 전체 민사소송 379만1,500여 건 중 69만 여 건은 교회 및 그리스도인들에 의한 또는 그에 대한 사건이라고 어림잡아 …
블레스
|
//=cut_str($Row[wr_datetime], 10, '')?>25-12-09
|
사역의 필요성
사역의 필요성
우리의 현실 대법원이 가장 최근에 발간한 ‘2007 사법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원이 2006년 한 해 동안 처리한 전체 사건 수는 1천887만9백여 건으로, 전년도인 2005년에 비해 4.4% 증가하였고, 10년 전인 1997년에 비해 28.3%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소송사건은 563만2천여 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민사소송은 379만1,500여건으로 67.3%를 차지하였습니다. 특히 민사 소송 중에서도 서민들이 대부분인 소송금액 1억원 이하의 소송건수가 큰 …
블레스
|
//=cut_str($Row[wr_datetime], 10, '')?>25-12-09
|
사역의 필요성
회의록 게시판 입니다.
회의록 게시판 입니다.
블레스
|
//=cut_str($Row[wr_datetime], 10, '')?>25-12-04
|
중진회의(실행이사회)
처음
1
페이지
2
페이지
3
페이지
열린
4
페이지
5
페이지
다음
맨끝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사)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9 (서초구 1598-31) 르네상스 빌딩 1401호 | TEL : 02-6380-7000 FAX : 02-593-3521
ⓒ
Copyright
2010~2026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 All Rights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원가입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홈
전화하기
유튜브
오시는길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