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취지 목적
교회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
설립 취지 및 목적
교인 및 교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많은 갈등과 분쟁이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않고 세상의 법정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세상 법정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 공격하고 헐뜯으며 싸우는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불경건한 일입니다.

이러한 교인 및 교인들의 각종 갈등과 분쟁을 법원의 소송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결하지만 그 효과는 확정된 판결과 같습니다. 분쟁의 해결은 성경적 원리와 올바른 실정법의 적용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상담, 교섭, 협상, 조정, 화해, 중재 등 평화적, 합리적, 자주적 방법에 의합니다.

본원은 교회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여 기독교인들 간의 소송을 최소한을오 줄이고, 화평하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충성하겠습니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의 기능과 역할
1. 교회 및 그리스도인들의 공식적인 분쟁해결기구 역할
교회와 그리스도인 및 모든 교단이 참여함으로써 한국기독교계의 공식적인 분쟁해결기관 즉 교회 법원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2. 법원으로부터 교회분쟁관련 소송의 해결기구로 인정받음
본원은 대법원으로부터 사단법인설립허가(2011. 11. 10.자)를 받음으로써 공식적인 교회분쟁해결기구로서 국가적인 권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3. 화해/화평의 문화 실현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갈등과 분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성경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한국교화와 사회 안에 진정한 화해/화평의 문화가 실현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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