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당사자들은 반드시 중재를 받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다만, 앞에서 본 사적 해결(상담, 조정/화해 등)의 시도가 실패했더라도, 쌍방이 동의한다면 다음의 경우 중에서 무엇이라도 선택할 수 있다.● 조정은 조정위원이 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협상을 촉진하는 비교적 비공식적이고 자발적인 과정이다. 조정위원은 당사자들이 중요한 차이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당사자 간의 화해에도 관심을 갖는다. 당사자들이 그들 스스로 동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지는 않지만 종종 두 당사자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조정위원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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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사역자들은 사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가?
그렇다. 조정이나 중재를 시도하기 전에, 화해사역자는 한 당사자에게 문서자료와 개별적인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로 하여금 다른 당사자와 사적으로 이야기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 사적인 노력을 다한 후에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진행절차에 개입시키는 것이 좋다(마18:15~16; ※화해중재규칙 제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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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사역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동의나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그렇다. 개별적인 협상이나 조정에 의한 동의, 화해는 계약으로서 법적인 효력이 있고,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이용될 수 있으며, 소송에서 그 결과와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의하여 배척될 것이다. 중재판정은 중재법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므로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다(※중재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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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제기된 이후일지라도 화해사역을 진행할 수 있는가?
그렇다. 당사자들이 동의한다면, 화해사역 과정에서 서로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도하는 동안 법원에 법적인 소송진행절차를 차후로 연기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화해중재규칙 제13조). 화해에 이른 경우 소송사건을 취하하여야 하고, 취하하지 않는 경우 소송이 각하될 것이다. 중재법에서는 중재대상이 된 분쟁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당사자가 항변하면 소를 각하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중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중재법 제9조 제1항과 제3항). * 이하의 중재법은 1999. 12. 31. 법률 제6083호로 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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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사역에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화해사역은 일반적으로 소송보다 소요되는 비용이 저렴하다. 화해사역자들은 실비를 지급받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봉사 정신으로 무료로 봉사한다. 화해과정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화해사역자들이 당사자들과 함께 가능한 비용계획을 세울 것이다(※화해중재규칙 제18 내지 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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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종류의 분쟁들이 화해사역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가?
화해사역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분쟁해결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다. 예컨대 매매, 임대차, 금전대차, 고용 등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채무, 불법행위·부당이득으로 인한 손해배상, 개인적인 사고나 가정 내의 문제, 뿐만 아니라 교회 간의 다툼과 교역자와 평신도 사이에서 야기되는 갈등, 전문분야의 분쟁까지도 취급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에 있어서 금전적인 규모는 소액에서부터 수십억 원에까지 이를 수 있다. 화해사역을 통해 해결될 구체적 분쟁들의 사례를 든다면, 교인들 사이의 금전대차를 둘러싼 다툼, 가정 내의 이혼 문제,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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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업계획
화해중재원은 사역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합니다.기본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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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중재원 12차정기총회 및 운영이사회
■ 일 시 : 2022년 1월 27일(목) 10:30 이사회 / 11:00 정기총회 ■ 장 소 :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69 서초르네상스빌딩 1401호) ■ 안 건 : 1. 2021년 결산 및 2022년 예산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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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14차 세미나
▢ 주제 : 발제 부원장 장우건 변호사 제1주제 한국조정학회 회장 김용섭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원) 제2주제 추일엽 목사(수원 주님의 교회 담임목사, 충남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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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정학회, 기독교화해중재원과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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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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