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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화해사역 세미나
일시 : 10월 16일(금) 16시장소 :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지하1층 회의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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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화해중재원 포럼
초청의 말씀 하나님의 은총이 귀하와 하시는 사업 위에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하 ‘중재원’)은, 한국교회를 향한 분명한 소명(召命)에 따라서 2008년 설립 이래, 교회분쟁을 국가 법정(법원) 밖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중재원을 통하여 공의가 실현되는 모습을 보게 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비전을 실천하기 위하여 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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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7주년 기념 감사 예배
개원 7주년 기념 감사 예배1. 일시 : 2015년 5월 12일(화) 11:002. 장소 : 강남중앙침례교회 (02-546-3221~4)3. 행사제1부 예배설 교 김인환 감독(성은교회 담임, 전 기감 장정개정위원장) 제2부 축하격려사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축 사 이강평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명예회장)축 사 양병희 목사(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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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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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정기 총회 개최
일시 : 2015. 1. 20.(화) 11:00장소 : 기독교연합회관(종로5가) 지하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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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화해사역 세미나
10월 30일(목) 첨부와 같이 세미나를 개최하오니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약도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바랍니다. 양수리수양관http://yangsoor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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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화해중재원 포럼 개최
제1회 화해중재원 포럼 주제 : 교회 분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의의 ∎ 일 시 : 2014년 6월 16일(월), 16:00~18:00∎ 장 소 : 서울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서울 서초구 서초동)∎ 주 최 :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후원기관 :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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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6주년 기념 감사 예배
개원 6주년 기념 감사 예배 개최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은 ‘화평케 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한국교회의 갈등과 분쟁을 성경적 원리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2008년 4월 개원하여 이제 6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본원은 2011. 11. 10. 대법원으로부터 사단법인설립허가를 받아 공식적인 교회분쟁해결기구로서 인정받은 유일한 기구이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외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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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정기이사회 및 제4차 정기총회 개최
본원 정관 제4장 이사회 제17조(소집)에 따라 제7차 정기이사회와 제3장 총회 제11조(종류 및 소집)에 따라 제4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오니 참석바랍니다. - 아 래 - 1. 제7차 정기이사회일 시 : 2014년 1월 24일(금) 10:30장 소 :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지하1층 회의실(별실)2. 제4차 정기총회일 시 : 2014년 1월 24일(금) 11:00장 소 : 한국기독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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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식
아래와 같이 협약식이 개최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기 관 : 한국장로회총연합회, 한국교회평신도지도자협의회일 시 : 2014년 1월 24일(금) 12:00장 소 :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지하1층 회의실(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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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피스메이커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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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화해사역세미나 개최
본원은, 교회분쟁(교회 또는 교인 및 관련단체가 당사자인 소송사건)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목회자 및 기독법조인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기관입니다. 2011. 11. 10. 대법원으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대법원이 설립을 허가한 유일한 공적 분쟁해결기관입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등으로부터 외부조정기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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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피스메이커의날에 초청합니다.
http://www.koreapeacemak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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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임시총회 개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정관 제44조(해산) 2항을 “제1항의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로 개정하기 위하여, 정관 제13조(임시총회의 소집) 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저 합니다. 본원 업무의 원만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오니 꼭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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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년 기념 감사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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