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중재원은 사역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합니다.
기본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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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및 중재사업 실제 발생한 교회분쟁에 개입하여 협의, 교섭, 조정, 화해, 중재 등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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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교육, 훈련사업 법조인, 목회자 및 전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교회분쟁의 발생방지와 원만한 해결을 의한 교육, 훈련, 지도자 및 제자훈련 및 조정·중재인 훈련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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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업 기독교 화해사역(화해 ▪ 조정 ▪ 중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문서의 저술, 번역 및 출판사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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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사업 정기간행물(소식지) 발행 및 각종 매체(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를 통한 홍보, 사업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본원의 사역을 홍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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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본원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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