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는 조정/화해와 비슷한 제도라고 오해되고 있으나 전혀 다른 것으로 중재판정은 소송에서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중재(Arbitration)는 분쟁 당사자간의 합의(중재계약)에 따라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를 중재인의 판정에 맡겨 해결하는 자주법정제도(自主法廷制度)입니다.
분쟁의 해결에는 보편적으로 법정소송이 이용되고 있지만, 급격히 증대되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의 모든 분쟁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신속하고 저렴한 소송 외 분쟁 해결 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를 활용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중재입니다.
특히 교회 또는 성도들 사이의 분쟁은, 사회법정에서 소송으로 다루어짐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수치가 되고, 서로 큰 상처를 입게 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분쟁은 본원의 중재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여러가지로 유익합니다.
일반인들에게 중재는 조정/화해와 비슷한 제도라고 오해되고 있으나, 이와 같이 중재는 조정/화해와 전혀 다른 성격의 제도입니다. 조정/화해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지만, 중재는 제3자가 내리는 판정입니다.
중재는, 그 결론 즉 중재인의 판단인 중재판정(仲裁判定)이 소송에서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중재법 35조)
중재는, 당사자간에 중재로 분쟁을 처리 한다는 합의(중재합의)이 존재하여야만 중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재법 제35조 (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중재를 이용하려면 모든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넣으면 됩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한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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