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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05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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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화해중재원 제16차 기독교 화해 사역세미나 [2024. 5. 13.(월)] ▪장소 : 강남중앙침례교회 왕십리 역사 ▪주제발표 : 1. 교단, 교회탈퇴에 관련한 법률관계 발교자 : 백현기 법학박사(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2. 교회 재판 제도의 이해 및 개선방향 발표자 : 정재훈 변호사(법무법인 루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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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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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화해중재원 제15차 기독교 화해 사역세미나 [2023. 4. 27.(목)] ▪장소 : 강남중앙침례교회 왕십리 역사 ▪주제발표 : 1. 교회정관 발교자 : 서현제 법학회장 2. 교단과 지교회와의 관계 발표자 : 백현기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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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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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화해중재원 제14차 기독교 화해 사역세미나[2021. 12. 16.(목)] ▪장소 : 강남중앙침례교회 왕십리 역사(비트플렉스몰) 5층 ▪주제 : “교회분쟁 해결방식으로의 조정과 판결” (1) 주제 : 변호사법 제109조와 민간조정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 발표자 : 김영섭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조정학회 회장) (2) 주 제 : 교회 및 종교단체의 자울성과 법원의 판결 발표자 : 추일엽 목사(수원 주님의 교회 담임 충남대 법학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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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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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13차 기독교화해사역 세미나
(1) 주 제 : 외부기관 연계형 조정의 이해 및 조정기관의 역할 -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의 조정실무를 중심으로 발표자 : 이은정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 주 제 : 조정제도의 장점과 교회분쟁의 조정 적합성 발표자 : 함영주 교수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협상학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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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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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화해중재원 제12차 기독교 화해 사역세미나
(1) 주 제 : 교회재판의 몇 가지 문제점 발표자 : 장우건 변호사(화해중재원 부원장)
(2) 주 제 : 교회재판에 대한 사법권 개입의 범위와 문제점 발표자 : 백현기 변호사 (화해중재원 부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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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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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화해중재원 제11차 기독교 화해 사역세미나 ▪장소 : 서초동 사랑의교회 남측 902호 ▪주제 : 교회분쟁의 화해적해결 (1) 주제 : 회의체방식의 의사결정에 관한 분쟁과 문제점 발표자 : 곽종훈 변호사(법무법인 이경, 화해중재원 이사) (2)주 제 : 교회분쟁의 화해적해결에 있어서 화해중재원의 역할 발표자 : 김지한 목사(예장통합 정치부장)
(3) 주 제 : 분쟁의 발생과 해결(조정을 중심으로) 발표자 : 고승환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전담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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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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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4회 화해중재원 포럼 ▪ 장소 : 서초동 사랑의교회 국제회의실 ▪ 주제 : 교회·교단 분쟁에 대한 국가재판의 역할 발제: 서헌제 교수(한국교회법학회 회장, 중앙대법전원 명예교수) 발제: 문용호 변호사(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부원장, 법무법인 세종) 지정토론 : 김진욱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재판국장) 지정토론 : 박종언 목사(한국교회연합 인권위원장) 지정토론 : 윤익세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재판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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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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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3회 화해중재원 포럼 ▪ 장소 : 서울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 ▪ 주제 : 교회와 목사의 법률관계: 목사의 선임과 해임을 중심으로 발제 : 박종언 목사(한국장로총연합회 인권위원장) 지정토론 : 서헌제(중앙대 명예교수, 교회법학회 회장) 지정토론 : 백현기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지정토론 : 추일엽 목사(수원주님의교회 담임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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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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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화해중재원 제10차 기독교 화해 사역세미나 ▪ 장소 : 서초동 사랑의교회, 국제회의실 ▪ 주제 : 교회와 재정 (1) 교회재정 투명성의 중요성 강사: 황호찬교수(세종대경영학과,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 대표) (2) 교회재정과 법적분쟁 강사: 서헌제 교수(한국교회법학회 회장, 중앙대 명예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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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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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화해중재원 제9차 기독교 화해 사역세미나 ▪장소 :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지하1층 ▪주제 : ADR(대안소송제도)의 교회적 적용 (1) 교회분쟁과 소송대안제도의 필요성강사 : 김유환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 조정사례들을 통해 살펴보는 교회분쟁을 위한 ADR활용방안강사 : 황덕남 변호사(화해중재원 총괄조정위원) (3) 민사조정제도의 이해강사 : 문광섭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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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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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회 화해중재원 포럼 ▪ 장소 : 서울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 ▪ 주제 : 교회분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의의 ▪ 발제 : 서헌제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지정토론 : 강봉석 교수(홍익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 지정토론 : 백현기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지정토론 : 홍선기 변호사(기독교대한감리회 고문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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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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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2회 화해중재원 포럼 ▪ 장소: 서울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 ▪ 주제 : 교회재판(교회 및 소속교단등의 각종재판)과 교회분쟁해결 (1) 교회재판의 현황과 문제점서헌제 교수(중앙대 명예교수) (2) 권징재판의 구조와 문제점권헌서 변호사(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재판국장) (3) 행정재판의 구조와 문제점 송인규 변호사(법무법인 정원대표, 기감총회 특별재판위원) (4) 교회재판과 국가재판의 관계장우건 변호사(화해중재원 부원장겸 운영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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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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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화해중재원 제8차 기독교 화해 사역세미나 ▪ 장소 : 강남중앙침례교회 양수리 수양관 ▪ 주제 : 교회정관의 제정 필요성과 문제점 (1) 교회정관과 법원의 재판강사: 장우건 변호사(화해중재원 부원장겸 운영위원장) (2) 교회정관과 교회의운영강사: 서헌제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 교회정관과 교회의 재정강사: 이석규 박사(세무사, 법학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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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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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화해중재원 제7차 기독교 화해 사역세미나 ▪장소 : 한국교회100주년 기념과 1층 소강당 ▪주제 : 이제 세상법정으로 가지 맙시다!- 한국교회에 왜 중재원이 필요한가? - (1) 교회재판과 국가재판강사 : 서헌제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 소송대안(ADR)제도로서의 중재원의 사역강사 : 김유환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 조정기관으로서의 중재원에 대한 평가강사 : 조용래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전담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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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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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해중재원 제6차 기독교 화해 사역세미나 ▪장소 : 강남중앙침례교회 양수리 수양관 ▪주제 : 이제 세상법정으로 가지 맙시다! - 중재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 (1) 중재원의 활용이 저조한 원인과 그 대책강사 : 오준수 변호사(화해중재원 운영위원) (2)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의 활성화 방안강사 : 박종훈 변호사(화해중재원 조정위원) (3) 한국교회의 참여 촉구를 위한 방안강사: 여삼열 목사(화해중재원 운영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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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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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해중재원 제5차 기독교 화해 사역세미나 ▪장소 : 한국기독교회관 17층 회의실 ▪주제 : 교회분쟁, 교회법정에서 해결되어야! (1) 한국교회의 영성과 교회내 갈등강사 : 이철 목사(한국피스메이커 이사장,화해중재원 실행이사) (2) 교회 갈등의 자주적 해결 강사 : 손경한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 대한상사 중재원 중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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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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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해중재원 제4차 기독교 화해 사역세미나 ▪장소 : 한국기독교회관 2층 강당(구 기독교방송국) ▪주제 : 성도간의 법적 다툼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 교회분쟁에 관한 화해적 해결의 시급성발표자 : 여삼열목사(한국피스메이커 상임총무,화해중재원운영위원) (2)법원의 조정제도 운영의 실제와 법원 외 분쟁해결에 대한 기대발표자 : 정준영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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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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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해중재원 제3차 기독교 화해 사역세미나 ▪장소 :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중강당(3F) ▪주제 (1) 갈등해결의 성경적 원리 강사 : 이철 목사(한국피스메이커 대표) (2) 교회분쟁과 갈등관리강사 : 김유환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3)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의 운영실태와 과제강사 : 장우건 변호사(화해중재원 운영위원회 부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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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6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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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해중재원 제1, 2차 기독교 화해 사역세미나 ▪일시 : 1차 2008년 6월 28일(토) 10:00-13:00 (중재인 위촉식 ) 2차 2008년 7월 5일(토) 10:00-13:00 (조정위원 위촉식) ▪장소 :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5층 한기총 세미나실 ▪세미나 내용 : (1) 기독교 화해사역으로서 화해중재원의 의미와 사역원리발표자 : 여삼열 목사(운영위원, 한국피스메이커 상임총무) (2) 소송외 분쟁해결방법(A.D.R.)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와 적용 발표자 : 최형구 교수(운영위원, 충남대학 교수)-6월28일 중재인 위촉식 발표자 : 신은주 교수(한동대학교 법학과 교수)-7월 5일 조정위원 위촉식 (3) ‘기독교화해사역실무편람’ 해설 발표자 : 장우건 변호사(운영위원, 밝은합동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