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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교회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

사역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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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현실

대법원이 가장 최근에 발간한 ‘2007 사법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원이 2006년 한 해 동안 처리한 전체 사건 수는 1천887만9백여 건으로, 전년도인 2005년에 비해 4.4% 증가하였고, 10년 전인 1997년에 비해 28.3%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소송사건은 563만2천여 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민사소송은 379만1,500여건으로 67.3%를 차지하였습니다.
 

특히 민사 소송 중에서도 서민들이 대부분인 소송금액 1억원 이하의 소송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4년, 2005년에 비해 무려 28.3%, 32.7%가 늘었습니다. 법원이 처리하여야 할 분쟁 건수가 해마다 대폭 늘어나는 실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관련된 소송은 얼마나 될까요?


이중에서 교회 및 기독교인들이 관련된 소송 건수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하여 통계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기독교인 수가 전체 인구의 18.3%(2005년 통계)이고, 안타깝게도 교회 및 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 보다 소송을 더 적게 한다거나 덜 관련된다는 주장이나 통계가 없는 현실이므로, 단순히 인구비율에 따라 전체 민사소송 379만1,500여 건 중 69만 여 건은 교회 및 그리스도인들에 의한 또는 그에 대한 사건이라고 어림잡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의 재판기록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관련되었음이 분명한 사례를 찾아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화해사역의 필요성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고전6:1)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분재이나 교인들 간의 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해결되기보다는 세상의 법정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의 본이 되지 못함으로써 스스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불경건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에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하 ‘화해중재원’이라 함)에서는 교회 및 교인들의 각종 갈등과 분쟁을 법정소송에 의하지 않고, 성경적 원리와 올바른 실정법의 적용을 통하여 상담, 교섭, 협상, 조정, 화해, 중재 등에 의한 평화적, 합리적 방법에 의해 원만히 해결하여 기독교인들 간의 소송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화해사역의 사명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법정에서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인줄 알고, 당사자 사이에 직접으로, 또는 공정한 제3자의 개입에 의하여 비소송적 방법 즉 화해 또는 중재 등에 의한 해결방법(대안소송)을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화해중재원은 비소송적 방법인 화해·중재 등으로 해결하는 소위 화해문화를 비기독교인들에게 확장시키는 일에도 앞장 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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