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사역의 필요성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고전6:1)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분재이나 교인들 간의 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해결되기보다는 세상의 법정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의 본이 되지 못함으로써 스스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불경건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에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하 ‘화해중재원’이라 함)에서는 교회 및 교인들의 각종 갈등과 분쟁을 법정소송에 의하지 않고, 성경적 원리와 올바른 실정법의 적용을 통하여 상담, 교섭, 협상, 조정, 화해, 중재 등에 의한 평화적, 합리적 방법에 의해 원만히 해결하여 기독교인들 간의 소송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화해사역의 사명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법정에서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인줄 알고, 당사자 사이에 직접으로, 또는 공정한 제3자의 개입에 의하여 비소송적 방법 즉 화해 또는 중재 등에 의한 해결방법(대안소송)을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화해중재원은 비소송적 방법인 화해·중재 등으로 해결하는 소위 화해문화를 비기독교인들에게 확장시키는 일에도 앞장 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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