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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교회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

설립과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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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 설립과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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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014년 10월 30일

제8차 화해사역 세미나

제 1 강 제 목 : 교회 정관과 법원의 재판

발제자 : 장우건 변호사(본원 부원장 겸 운영위원장)

제 2 강 제 목 : 교회 정관과 교회의 운영

강 사 : 서헌제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 3 강 제 목 : 교회 정관과 교회의 재정

강 사 : 이석규 박사(세무사, 법학박사)

2014년 06월 16일

제1회 화해중재원 포럼 개최

주제 : “교회 분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의의”

발제자 : 서헌제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정토론자 : 강봉석 교수(홍익대학교 법과대학), 백현기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김병덕 목사(예장 합동 총회 기획조정실장), 홍선기 변호사(홍선기 법률사무소)

2014년 04월 22일

개원6주년 기념 감사 예배

2014년 02월 14일

상임운영위원 여삼열 목사 위촉

2014년 01월 24일

한국교회평신도단체협의회, 한국장로회총연합회와의 업무협약

2014년 01월 24일

제7차 정기이사회 개최

제4차 정기총회 개최

2014년 01월 10일

제8차 실행이사회 개최

2014년 01월 10일

제3차 법인정기이사회 개최

2013
2013년 10월 15일

2013-제1차 임시총회 개최

정관 제44조(해산) 2항을 “제1항의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로 개정

2013년 10월 15일

제7차 화해사역세미나

2013년 08월 11일

순회 헌신 예배(강남중앙침례교회)

2013년 01월 25일

제6차 정기이사회 개최

전년도 사업을 보고받고 2013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승인하다.

신임이사 7명(김경원 목사, 김범렬 장로, 백병도 목사, 오영택 목사, 윤재윤 변호사, 조석환 장로, 황교안 변호사) 선임, 감사 2명(권오형 장로, 이종순 변호사) 선임

2013년 01월 25일

제2차 법인정기이사회 개최

2013년 01월 25일

제3차 정기총회 개최

2012
2012년 12월 14일

2012-제1차 임시운영이사회

2012년 09월 23일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헌신예배(16시, 강남중앙침례교회)

2012년 09월 21일

제6차 화해사역 세미나 개최(양수리수양관, 1박2일)

2012년 07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연계형 조기조정 제1호 위촉

2012년 07월 0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연계형 분쟁해결기관 선정(조기조정제도)

2012년 05월 11일

본원 이전 감사 예배 개최(서초동 1709-5 우송빌딩 202호)

2012년 04월 23일

본원 종로에서 서초동으로 사무실 이전(서초동 1709-5 우송빌딩 202호)

2012년 04월 17일

개원4주년 기념 및 피영민 이사장 취임 감사 예배

2012년 03월 16일

제2차 법인 임시이사회 개최

2012년 01월 30일

법인설립감사예배 및 제2차 정기총회 개최

2012년 01월 30일

제1차 법인정기이사회 개최

2012년 01월 30일

제5차 정기이사회 개최

2012년 01월 25일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와의 업무 협약 체결

2012년 01월 12일

(사)희망과 동행 업무 협약 체결

2011
2011년 12월 19일

제6차 실행이사회 개최

2011년 12월 07일

제1차 법인 임시이사회 개최

2011년 11월 10일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 - 법원행정처 (허가번호 제6호)

2011년 10월 25일

제5차 기독교 화해 사역 세미나 개최

1. 한국교회의 영성과 교회 내 갈등

강사 : 이 철 목사(한국피스메이커 이사장, 본원 실행이사)

2. 교회 갈등의 자주적 해결

강사 : 손경한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11년 04월 19일

개원3주년 기념 감사 예배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개원3주년 기념감사예배를 드리다.

2011년 04월 13일

제4차 정기이사회 개최

2011년 03월 24일

법인 창립 총회

2011년 01월 14일

제5차 실행이사회 개최

2010
2010년 12월 01일

 (사)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와 업무협약 체결

2010년 11월 19일

미래목회포럼과의 업무협약 체결

2010년 10월 26일

제4차 기독교 화해 사역 세미나 개최

1. 교회분쟁에 관한 화해적 해결의 시급성

강사 : 여삼열 목사(한국피스메이커 상임총무, 본원 운영위원)

2. 법원 조정제도와 화해중재원 제도

강사 : 정준영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년 08월 26일

법률구조공단과의 업무협약 체결

2010년 04월 27일

개원2주년 기념 및 원장 이,취임 감사예배 개최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개원2주년 및 원장 이,취임 기념감사예배를 드리다.

2010년 04월 09일

제3차 정기이사회 개최

전년도 사업을 보고받고 2010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승인하다.

원장 및 부원장 임명, 원장 양인평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부원장 손지열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장우건 변호사(밝은합동법률사무소), 명예원장 추대, 김상원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 신임이사 7명(김종선 변호사, 김재복 변호사, 라세웅 목사, 박재옥 법무사, 엄신형 목사, 이영복 변호사, 이정익 목사) 선임

2010년 03월 26일

(사)한국국제기아대책과의 업무협약 체결

2010년 03월 22일

해인심리상담연구소와의 업무협약 체결

2010년 01월 15일

제4차 실행이사회 개최

2009
2009년 10월 19일

 제3차 기독교 화해 사역 세미나 개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중강당(3층)에서 화해사역세미나를 개최하다.


1. 갈등해결의 성경적 원리

강사 : 이 철 목사(한국피스메이커 대표)

2. 교회분쟁과 갈등 관리

강사 : 김유환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교수)

3.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의 운영 실태와 과제

강사 : 장우건 변호사(본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2009년 05월 12일

개원1주년 기념감사예배 개최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개원1주년 기념감사예배를 드리다.

2009년 04월 20일

제3차 실행이사회 개최

정기이사회 위임사항과 사업계획을 승인하다

2009년 03월 30일

제2차 정기이사회 개최

전년도 사업을 보고받고 2009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승인하다.

2008
2008년 11월 10일

임시이사회 개최

후원회 조직 홍보계획을 의결하다.

2008년 09월 19일

제2차 실행이사회 개최

고문 추대(김상복 목사, 김선도 목사, 김장환 목사, 김준곤 목사, 정진경 목사)와 후원회 조직을 의결하다.

2008년 06월 28일/07월 05일

중재인․조정위원 위촉식 및 화해중재세미나 개최

중재인과 조정위원을 위촉하고 화해중재세미나를 개최하다.


1. “기독교 화해사역으로서 화해중재원의 의미와 사역원리”

여삼열 목사(운영위원, 한국피스메이커 상임총무)

2. “소송 외 분쟁해결방법(A.D.R)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와 적용”

최형구 교수(운영위원, 충남대학교 교수)

3. “‘기독교화해사역실무편람’ 해설”

장우건 변호사(이사,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2008년 04월 28일

개원감사예배 및 사무실 개원 현판식 개최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개원감사예배를 드리고, 사무실에서 개원 현판식을 갖다.

2008년 04월 11일

제1차 실행이사회 개최

실행이사회를 개최하여 화해중재규칙과 사업계획을 승인하다.

2008년 03월 21일

창립이사회 개최

창립이사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보고받고 운영규칙과 예산을 승인하다.

2008년 03월 10일

사무처장 임명

실무준비를 위해 원장 김상원 변호사가 사무처장으로 유재수 장로를 임명하다.

2008년 03월 07~14일

기금약정과 사무실 마련

이사장 박종순 목사의 주재로 창립이사회 준비모임 수차 갖고 안건을 점검하고 개원을 위한 기금을 약정받고 사무실을 마련하다(한국기독교연합회관 503호).

2008년 02월 19일

정관 및 임원 확정

한기총 법률고문단 제4차 회의에서 정관을 일부 수정하여 승인하고, 임원과 원장 및 부원장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다.

   ○ 임원 : 이사 및 감사

   ○ 이사장 : 박종순 목사, 부이사장 : 피영민 목사, 박재윤 변호사

   ○ 원장 : 김상원 변호사, 부원장 : 양인평 변호사

2007
2007년 11월 13일~2008년 02월 13일

설립준비위원회 제5~7차 회의

정관(안)과 규칙(안)을 보완하고 이사장과 이사 및 원장 선정을 위한 접촉을 통해 내락을 받다
(회의 3회 : (2007. 11. 13. / 2008. 01. 15. / 02. 13.).

2007년 11월 06일

명칭 변경 확정

한기총 법률고문단 제3차 회의에서 명칭 변경이 승인되고 정관(안)과 규칙(안)에 따라 이사장과 이사 및 원장 선정에 착수하다.

2007년 05월 18일~10월 23일

설립준비위원회 제1~4차 회의

장우건 변호사의 ‘(가칭)한국기독교평화중재원의 필요성과 설립방안’에 대한 발제를 참고하여 토론과 자료조사 및 연구 보완을 거쳐 정관과 규칙을 초안하고 명칭을 ‘(가칭)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으로 변경하다(회의 4회: 2007. 5. 18. / 7. 6. / 9. 7. / 10. 23.).

2007년 05월 18일~10월 23일

설립준비위원회 제1~4차 회의

장우건 변호사의 ‘(가칭)한국기독교평화중재원의 필요성과 설립방안’에 대한 발제를 참고하여 토론과 자료조사 및 연구 보완을 거쳐 정관과 규칙을 초안하고 명칭을 ‘(가칭)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으로 변경하다(회의 4회: 2007. 5. 18. / 7. 6. / 9. 7. / 10. 23.).

2007년 04월 13일, 27일

설립준비위원 선정

2007년 04월 13일, 27일

한기총 법률고문단 교회분쟁조정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설립준비위원을 선정하다.

○ 설립준비위원장 : 양인평 변호사( 한기총 법률고문단 상임위원 및 총무)

○ 운영분과 / 간사 : 장우건 변호사(한기총 법률고문단)

위원 : 박종운 변호사(법무법인 소명), 양인평 변호사(한기총 법률고문단), 여삼열 목사(한국피스메이커 상임총무), 이남웅 목사(예장합동 혜린교회), 이영복 변호사(한기총 법률고문단), 임양운 변호사(법무법인 지엘), 전병금 목사(기장 증경총회장), 정연택 장로(한기총 사무총장)

○ 조직분과 / 간사 : 박종운 변호사(법무법인 소명)

위원 : 서상식 목사(기하성 동부순복음교회), 이상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장우건 변호사(한기총 법률고문단 ), 정연택 장로(한기총 사무총장), 조건호 변호사(조건호 법률사무소)

○ 교육분과 / 간사 : 심동섭 변호사(한기총 법률고문단)

위원 : 김준수 교수(이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김창배 목사(기 성 영광교회), 여삼열 목사(한국피스메이커 상임총무), 현유광 교수(고신대학원장), 피영민 목사(기 침 강남중앙교회), 김두범 목사(기감 교육국 총무), 신은주 교수(한동대학교 법학과)

○ 규약분과 / 간사 : 오준수 변호사(한기총 법률고문단)

위원 : 신은주 교수(한동대학교 법학과), 윤용석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이용남 목사(예장통합 장석교회), 황규명 교수(이사, 총신대학교)

○ 실무지원 : 김 청 국장(한기총 교육국장), 여운영 부장(한기총 교육부장)

2007년 04월 13일

설립 제안 및 준비위 승인

한기총 법률고문단 제2차 전체회의에서 ‘(가칭)한국기독교평화중재원 설립 제안 보고’를 받고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교회분쟁조정위원회에 맡기다.

2006
2006년 11월 22일

설립 방안 검토

한기총 법률고문단 교회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양인평 변호사)가 ‘(가칭)기독교분쟁조정센터’의 설립 방안 검토 회의를 4회 갖다(2006. 11. 22. / 12. 27. / 2007. 01. 31. /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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