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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교회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

화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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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조정

원래 조정과 화해는 다른 제도 입니다.

조정은 제3자가 당사자들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고, 화해는 당사자들이 제3자의 개입없이 스스로 상호양보를 통하여 분쟁을 종지/해결하는 계약/제도 입니다. (민법 제731조).


그러나 화해중재원에서는 이를 통합하여 조정/화해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화해중재원이 제3자로서 당사자들의 분쟁에 개입˙조정하고(조정안 작성, 제시). 당사자들이 이 조정안에 동의하는 경우 화해를 성립시키는 제도입니다.


화해조정의 절차는 크게 여섯 단계로 나뉘어 진행이 됩니다.





① 제안 및 접수

교회 및 개인에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는 전화 또는 방문, 면접을 통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조정,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서면준비

화해중재원은 준비된 질문지를 쌍방 당자자들에게 배부하고 개별면접 이전에 작성, 제출케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신앙인으로 갈등을 바라보는 관점을 정리하고, 갈등의 원인과 핵심문제에 대하여 차분히 돌아보며, 신앙인으로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기본적인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③ 개별면접

화해중재원은 조정/화해진행자는 제출된 서면질문지를 검토하여 당사자들과 개별 면담을 갖습니다.

이 가정에서는 성경적인 갈등해결에 대한 의미와 방법들이 소개되고, 질문지에 답한 내용 이외의 추가적인 정보들을 확인합니다.


④ 조정 및 화해

조정/화해진행자는 쌍방 당사자들과 자리를 함께하여 조정/화해를 시도합니다. 그동안 정리된 내용이 제시되며, 서로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답게 인격적인 화해할 수 있도록 돕고, 여전히 남아있는 서로 다른 견해로 인한 현실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⑤ 조정안의 작성 및 동의서 작성

화해중재원의 조정/화해진행자는 그동안 관찰하고 진행된 내용들을 정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쌍방 당사자들이 동의에 이르게 되면 화해가 성립됩니다. 화해는 쌍방 당사자들 사이에서 계약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⑥ 후속조치

쌍방 당사자들 및 이와 간련된 그룹 혹은 제3자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발생한 많은 오해와 상처들을 해소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의 화해와 갈등관리에 대한 세미나를 실시합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분쟁은 어떤 원리에 의해 다루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관한 예방적 교육을 하게 됩니다. 또한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당사자들이 중재를 원할 경우, 중재합의(중재판정에 의한 해결에 동의한 하는 것을 말함)를 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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