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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정
화해조정원래 조정과 화해는 다른 제도 입니다.조정은 제3자가 당사자들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고, 화해는 당사자들이 제3자의 개입없이 스스로 상호양보를 통하여 분쟁을 종지/해결하는 계약/제도 입니다. (민법 제731조).그러나 화해중재원에서는 이를 통합하여 조정/화해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화해중재원이 제3자로서 당사자들의 분쟁에 개입˙조정하고(조정안 작성, 제시). 당사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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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의 필요성
화해사역의 필요성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고전6:1)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분재이나 교인들 간의 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해결되기보다는 세상의 법정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의 본이 되지 못함으로써 스스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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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의 필요성
그리스도인들이 관련된 소송은 얼마나 될까요? 이중에서 교회 및 기독교인들이 관련된 소송 건수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하여 통계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기독교인 수가 전체 인구의 18.3%(2005년 통계)이고, 안타깝게도 교회 및 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 보다 소송을 더 적게 한다거나 덜 관련된다는 주장이나 통계가 없는 현실이므로, 단순히 인구비율에 따라 전체 민사소송 379만1,5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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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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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의 필요성
우리의 현실대법원이 가장 최근에 발간한 ‘2007 사법연감’에 따르면,우리나라 법원이 2006년 한 해 동안 처리한 전체 사건 수는 1천887만9백여 건으로, 전년도인 2005년에 비해 4.4% 증가하였고, 10년 전인 1997년에 비해 28.3%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소송사건은 563만2천여 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민사소송은 379만1,500여건으로 67.3%를 차지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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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사역의 제안(신청) 및 접수
교회 및 개인 또는 단체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전화나 FAX, 또는 면접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공식적인 분쟁조정에 들어가기 전 다음의 절차를 밟게 된다.● 성경적인 갈등해결의 기본원리 소개● 조정/화해, 중재 외의 가능성 있는 다양한 방법(예: 교섭, 협상 등) 제시 및 설명● 분쟁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 분쟁당사자 쌍방의 조정절차에 대한 합의 및 동의◈ 접수방법 :전화 - 02)6380-7000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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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사역이란 무엇인가?
화해사역은 법정 밖에서 성경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 과정은 대립적이 아닌 화해적 성격을 띤다. 따라서 불필요한 논쟁이나 변론이 아닌 정직한 의사소통과 순리적인 협력을 권장한다. 화해사역은 세 가지 단계를 포함한다. 첫째 단계에서, 일방 또는 양 당사자들은 어떻게 성경적인 원리를 사용하여 분쟁을 본인들 사이에서 직접 사적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개별적인 상담(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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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사역 그리고 사업상의 갈등에 성경적인 반응을 촉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더 있는가?
그렇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은 기독교 단체들이 성경적인 갈등해결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특별한 훈련을 개발한다. 사무처에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와 관련 자료들을 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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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의 분쟁들이 소송보다는 화해사역을 통해 해결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무엇이 있는가?
그렇다. 당사자들이 계약서를 쓸 때마다, 그들은 그 계약서와 관련된 어떤 분쟁들이라도 법정보다는 화해사역을 통해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조정/화해합의조항 또는 중재합의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중재법 제8조). 이러한 조항들은 고용, 건축, 그리고 매매계약 등을 포함하는 많은 종류의 계약에 삽입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이 삽입된 계약과 관련한 소가 제기될 경우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도록 되어있다(※중재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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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상대방이 화해에 동의하는 것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하는가?
갈등을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인 화해사역을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염려나 의문을 갖는 사람들은 드물다. 사실상 때로는 전체 화해사역 과정 중에서 단순히 두 당사자들을 ‘테이블’(화해중재원)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다른 당사자가 처음에 화해사역에 동의하는 것을 거절한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라. 그렇다면 화해사역자는 대개 그 다른 당사자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고 ‘테이블’(화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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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사역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담임목사에게 말해야 하는가?
그렇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간의 갈등과 분열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책임과 권위를 교회에게 주셨다. 마태복음 18:15~20에서 예수님은 개별적인 대화, 조정 그리고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권위를 포함하는 절차들을 설명하신다.『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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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화해사역의 불이익은 무엇인가?
화해사역자들은 사법 재판관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분쟁을 맡기도록 또는 한번 시작한 절차에 끝까지 협조하도록 당사자들을 강제할 수는 없다.화해는 소송보다 그 결과를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각 사안들이 서로 다른 화해사역자들을 통해 다루어지는데다가 소송절차, 법령, 판례에 의해 제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화해를 통해 도달한 결과는 소송이나 세상적인 조정 또는 중재의 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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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화해사역의 유익한 점은 무엇인가?
기독교 화해사역은 전통적인 가치들을 증진시키고, 관계를 유지하며, 유익한 변화를 조장하고, 부정적인 평판을 피하고, 정직한 증언을 제공한다.소송과 비교할 때, 화해사역은 엄격한 절차들에 의해 강요되지 않으므로 종종 더 창의적인 해결책들과 더 빠른 결정들이 가능하다. 더구나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다.또 다른 유익은 화해사역자들이 진술을 듣거나 증거를 검토하게 될 때, 재판관들보다 더 유연성을 가진다. 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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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인에게 소송이 적절할 때가 있는가?
그렇다. 하나님은 법을 집행하고 범죄를 제지하기 위한 국가의 공권력을 바탕으로 한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해 주셨다(롬13:1~7). 그러므로 범죄적인 폭행, 합법적인 요구, 그리고 다른 다양한 분쟁들이 소송을 통해 정당하게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이 그리스도인들 간에 발생한 문제라면, 그리스도인들은 법정을 찾기 전에 개인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는, 화해사역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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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법정으로 문제를 갖고 가는 것을 피하 도록 요구하시는가?
첫 번째 이유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적인 수단에 호소한다면, 종종 서로 사이에 증오를 키우고 관계를 영원히 단절시킨다. 반면 화해사역은 중요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용서를 조장하고 화해를 촉진한다. 법정 절차는 대개 교만, 이기심, 두려움, 복수심, 욕심, 비통함 또는 용서하지 못함과 같은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루는데 실패한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옳게 행한 것은 무엇이고 다른 사람이 그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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