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역의목적및효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 화해중재원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분쟁을 법정소송에 의하지 않고, 성경이 가르치는 양보와 용서의 정신으로 평화적, 합리적,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여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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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의목적및효과
화해중재재원 사역의 목적 및 효과화해중재원은 위와 같은 화해사역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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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중재는 조정/화해와 비슷한 제도라고 오해되고 있으나 전혀 다른 것으로중재판정은 소송에서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중재(Arbitration)는 분쟁 당사자간의 합의(중재계약)에 따라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를 중재인의 판정에 맡겨 해결하는 자주법정제도(自主法廷制度)입니다.분쟁의 해결에는 보편적으로 법정소송이 이용되고 있지만, 급격히 증대되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의 모든 분쟁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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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정
① 제안 및 접수교회 및 개인에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는 전화 또는 방문, 면접을 통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조정,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② 서면준비화해중재원은 준비된 질문지를 쌍방 당자자들에게 배부하고 개별면접 이전에 작성, 제출케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신앙인으로 갈등을 바라보는 관점을 정리하고, 갈등의 원인과 핵심문제에 대하여 차분히 돌아보며, 신앙인으로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기본적인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③ 개별면접화해중재원은 조정/화해진행자는 제출된 서면질문지를 검토하여 당사자들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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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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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정
화해조정원래 조정과 화해는 다른 제도 입니다.조정은 제3자가 당사자들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고, 화해는 당사자들이 제3자의 개입없이 스스로 상호양보를 통하여 분쟁을 종지/해결하는 계약/제도 입니다. (민법 제731조).그러나 화해중재원에서는 이를 통합하여 조정/화해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화해중재원이 제3자로서 당사자들의 분쟁에 개입˙조정하고(조정안 작성, 제시). 당사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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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의 필요성
화해사역의 필요성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고전6:1)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분재이나 교인들 간의 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해결되기보다는 세상의 법정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의 본이 되지 못함으로써 스스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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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의 필요성
그리스도인들이 관련된 소송은 얼마나 될까요? 이중에서 교회 및 기독교인들이 관련된 소송 건수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하여 통계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기독교인 수가 전체 인구의 18.3%(2005년 통계)이고, 안타깝게도 교회 및 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 보다 소송을 더 적게 한다거나 덜 관련된다는 주장이나 통계가 없는 현실이므로, 단순히 인구비율에 따라 전체 민사소송 379만1,5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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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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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의 필요성
우리의 현실대법원이 가장 최근에 발간한 ‘2007 사법연감’에 따르면,우리나라 법원이 2006년 한 해 동안 처리한 전체 사건 수는 1천887만9백여 건으로, 전년도인 2005년에 비해 4.4% 증가하였고, 10년 전인 1997년에 비해 28.3%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소송사건은 563만2천여 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민사소송은 379만1,500여건으로 67.3%를 차지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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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사역의 제안(신청) 및 접수
교회 및 개인 또는 단체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전화나 FAX, 또는 면접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공식적인 분쟁조정에 들어가기 전 다음의 절차를 밟게 된다.● 성경적인 갈등해결의 기본원리 소개● 조정/화해, 중재 외의 가능성 있는 다양한 방법(예: 교섭, 협상 등) 제시 및 설명● 분쟁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 분쟁당사자 쌍방의 조정절차에 대한 합의 및 동의◈ 접수방법 :전화 - 02)6380-7000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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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사역이란 무엇인가?
화해사역은 법정 밖에서 성경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 과정은 대립적이 아닌 화해적 성격을 띤다. 따라서 불필요한 논쟁이나 변론이 아닌 정직한 의사소통과 순리적인 협력을 권장한다. 화해사역은 세 가지 단계를 포함한다. 첫째 단계에서, 일방 또는 양 당사자들은 어떻게 성경적인 원리를 사용하여 분쟁을 본인들 사이에서 직접 사적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개별적인 상담(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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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사역 그리고 사업상의 갈등에 성경적인 반응을 촉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더 있는가?
그렇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은 기독교 단체들이 성경적인 갈등해결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특별한 훈련을 개발한다. 사무처에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와 관련 자료들을 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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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의 분쟁들이 소송보다는 화해사역을 통해 해결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무엇이 있는가?
그렇다. 당사자들이 계약서를 쓸 때마다, 그들은 그 계약서와 관련된 어떤 분쟁들이라도 법정보다는 화해사역을 통해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조정/화해합의조항 또는 중재합의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중재법 제8조). 이러한 조항들은 고용, 건축, 그리고 매매계약 등을 포함하는 많은 종류의 계약에 삽입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이 삽입된 계약과 관련한 소가 제기될 경우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도록 되어있다(※중재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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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상대방이 화해에 동의하는 것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하는가?
갈등을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인 화해사역을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염려나 의문을 갖는 사람들은 드물다. 사실상 때로는 전체 화해사역 과정 중에서 단순히 두 당사자들을 ‘테이블’(화해중재원)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다른 당사자가 처음에 화해사역에 동의하는 것을 거절한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라. 그렇다면 화해사역자는 대개 그 다른 당사자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고 ‘테이블’(화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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