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정관 제2장 이사회 제6조(소집)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 이사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09년 3월 30일(월요일) 오전 07:30
나. 장 소 :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5층(한기총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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