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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교회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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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기독교화해사역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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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작성일 12-08-29 00:00    조회 1,750    댓글 0  
 

우리 중재원은 설립 넷째 돌의 행사로서 아래와 같이 제6차 기독교화해사역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일 시 : 2012. 9. 21() 16:30(강남중앙침례교회 출발) ~ 2012. 9. 22() 아침 (12)

장 소 : 강남중앙침례교회 양수리 수양관(TEL : 031-772-6015) http://yangsoori.or.kr/

 

[주 제] “이제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맙시다! - 중재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발제자 : 장우건 변호사(부원장, 운영위원장)

발표자 : (1) 오준수 변호사(이사, 운영위원)

(2) 박종운 변호사(조정위원)

(3) 여삼열 목사(운영위원)

 

[질의 및 토론]

사회 : 문용호 변호사(이사, 운영위원), 질의 및 토론자 : 참석인 전원

 

[종합평가]

박재윤 변호사(부이사장), 양인평 변호사(원장)

김상원 변호사(명예원장), 피영민 목사(이사장)

 

 

준비를 위하여 참석여부를 910일까지 전화 02-708-5177, 팩스 02-593-3521 로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인 사 말 씀]

 

본원은, 교회 및 교인들 사이의 법률적 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치열해 짐으로 인하여,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저해되는 현상을 안타깝게 여기고,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교회 및 교인들 사이의 소송사건이 구태여 법원의 판결을 거치지 않고, 중재원에서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중재원의 조정 및 중재판정은 법원의 판결과 같이 법적 강제력이 있습니다. 오히려 법원의 판결에 비하여 신속하게, 경제적으로, 평화적으로,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원은 20084월에 설립되어 사역을 시작하였고, 20111110일 대법원으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음으로써 이제 법원이 인정하는 외부 분쟁조정기구로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20일 본원을 법원 연계 조정기구로 위촉하였습니다. 앞으로 법원 연계 조정제도가 전국 법원으로 확산되면, 결국 대부분의 교회 및 교인들의 소송사건이 중재원의 조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인들이 아직 중재원을 찾지 않고 일반 법정으로 달려가는 것은, 중재원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탓이기는 하지만, 성경말씀에 비추어 볼 때 부끄러운 일입니다.

 

중재원은, 교회지도자크리스찬 법조인 및 관심 있는 여러 교인들을 세미나에 모시고, 지난 4년여 동안 사역한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분석검토하고, 앞으로 중재원이 한국교회 및 교인들에게 교회재판기구로서 널리 활용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셔서 유익한 시간을 가지시도록 정중히 초청합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이사장 피 영 민 목사

원 장 양 인 평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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