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
2012년 7월
서울중앙지법의 외부기관 연계형 조기조정제도에 본원이 외부기관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조기조정 총괄조정위원 : 운영위원장 장우건 변호사(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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