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
일시 : 2012년 1월 25일 15시
장소 :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회의실(7층)
<협약문 일부분>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하 “중재원"이라 한다)과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하 “본부”이라 한다)는 화해중재와 사랑의 장기기증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실천이라는 공동의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공감하며 향후 각기 맡은 사역의 질과 능률향상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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