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원은, 교회분쟁(교회 또는 교인 및 관련단체가 당사자인 소송사건)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목회자 및 기독법조인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기관입니다. 2011. 11. 10. 대법원으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대법원이 설립을 허가한 유일한 공적 분쟁해결기관입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등으로부터 외부조정기관으로 지정되어 소송사건의 조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 두 법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법원이 본원을 외부조정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본원은 5년여 동안 활발한 사역을 벌여왔고, 해마다 성과를 되돌아보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여 왔던바, 금년 제7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 일 시 : 2013년 10월 15일(화) 오후 14:00
2. 장 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1층 소강당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5. ☏ 02-741-4362)
“한국교회에 왜 중재원이 필요한가?”
발제자 : 장우건 변호사(본원 운영위원장)
● 교회재판과 국가재판 강 사 : 서헌제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대안소송제도로서의 중재원 사역의 의의 강 사 : 김유환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조정기관으로서의 중재원에 대한 평가 강 사 : 이영진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