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
화해사역은 전통적인 기독교 가치와 원리들을 장려한다. 그리고 건강한 인간관계와 사회의 적합한 기능을 촉진한다. 당사자가 화해사역에 사건을 의뢰한다면 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이 권면을 받게 될 것이다.
● 정직하라(엡4:25)
● 옳은 것을 행하고 자비하라(미6:5)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라(마7:5)
● 언어를 지키라(마5:37)
● 상대방의 관심사를 고려하라(빌2:4)
●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들으라(잠18:13)
● 사소한 잘못은 간과하라(잠19:11)
● 적극적으로 상대방과 직면하라(엡4:29)
● 용서와 화해에 마음을 열라(엡4:32)
● 상처를 주는 태도와 행동을 바꾸라(잠28:13)
● 당신으로 인한 어떤 손해에 대해서라도 보상하라(출21:33~34)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송사함에 있어서, 적어도 그들이 마태복음18:15~20과 고린도전서6:1~8 말씀에 따른 절차들을 모두 마칠 때까지는 자제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필요하다면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을 받아 교회 안에서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명령하신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고소하고 있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고전6:1~8)』
첫 번째 이유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적인 수단에 호소한다면, 종종 서로 사이에 증오를 키우고 관계를 영원히 단절시킨다. 반면 화해사역은 중요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용서를 조장하고 화해를 촉진한다. 법정 절차는 대개 교만, 이기심, 두려움, 복수심, 욕심, 비통함 또는 용서하지 못함과 같은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루는데 실패한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옳게 행한 것은 무엇이고 다른 사람이 그르게 행한 것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도록 조장하는 적대적 절차(adversarial process)는 종종 왜곡된 사실의 관점에 당사자들을 방치하고, 사실상 갈등을 유발한 첫 장소에서의 태도나 행동에 머물게 한다. 대조적으로 화해사역은 사람들로 하여금 근본적인 문제들을 규명하도록 돕고 그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도록 한다. 그래서 그들은 장차 갈등을 적게 경험하고 건강한 관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마7:3~5).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화해하는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요청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비판하고 조롱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공적인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성경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가르침을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요13:34; 14:15; 17:20~23; 엡4:1~3).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예배 직전에라도 형제와 화해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므로 화평과 하나됨은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적이다(마5:23~25).
그렇다. 하나님은 법을 집행하고 범죄를 제지하기 위한 국가의 공권력을 바탕으로 한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해 주셨다(롬13:1~7). 그러므로 범죄적인 폭행, 합법적인 요구, 그리고 다른 다양한 분쟁들이 소송을 통해 정당하게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이 그리스도인들 간에 발생한 문제라면, 그리스도인들은 법정을 찾기 전에 개인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는, 화해사역자자들이 반드시 법정으로 가져가야 하는 특별한 분쟁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데에 도움이 될 자료들을 제공할 것이다.
기독교 화해사역은 전통적인 가치들을 증진시키고, 관계를 유지하며, 유익한 변화를 조장하고, 부정적인 평판을 피하고, 정직한 증언을 제공한다.
소송과 비교할 때, 화해사역은 엄격한 절차들에 의해 강요되지 않으므로 종종 더 창의적인 해결책들과 더 빠른 결정들이 가능하다. 더구나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다.
또 다른 유익은 화해사역자들이 진술을 듣거나 증거를 검토하게 될 때, 재판관들보다 더 유연성을 가진다. 즉, 분쟁이 건물건축에 있어서 공사의 하자나 자동차수리에 있어서의 결함을 포함하고 있을 때, 화해사역자들은 개별적으로 건물을 면밀히 검토해 보거나 차를 운전해 볼 것이다. 이런 유연성의 결과로, 당사자들은 법정에서보다 사건의 사실들과 문제들을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검토 받게 될 것이다.
기독교 화해사역은 특히 신실하게 옳게 행하기를 원하고, 어디에서 잘못했는지를 배우는데 열려있는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화해사역자들은 자신들의 방법과 결정의 효과를 더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해 부적절한 태도나 현명하지 못했던 행동들을 규명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또한 미리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사업을 개선하도록 할 것이다.
화해사역자들은 사법 재판관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분쟁을 맡기도록 또는 한번 시작한 절차에 끝까지 협조하도록 당사자들을 강제할 수는 없다.
화해는 소송보다 그 결과를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각 사안들이 서로 다른 화해사역자들을 통해 다루어지는데다가 소송절차, 법령, 판례에 의해 제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화해를 통해 도달한 결과는 소송이나 세상적인 조정 또는 중재의 결과와 실질적으로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약속을 지키라는 성경의 명령은, 미묘한 법률적 사유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사람들로 하여금 계약을 존중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다만, 중재를 이용하기로 한 동의(중재합의)가 있다면, 법관은 중재를 원치 않는 당사자에게 절차를 진행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중재법 제9조). 중재판정에는 불복할 수 있는 사유가 제한되어 있다(※중재법 제36조). 그러므로 당사자들은 상급심의 판결을 받을 기회를 상실한다. 반면 상소로 인해 지연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특색은 기독교 화해사역이라는 점에서 연유되는 것이 아니라, 중재법이 정한 강제력 때문이고, 중재제도의 장․단 양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간의 갈등과 분열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책임과 권위를 교회에게 주셨다. 마태복음 18:15~20에서 예수님은 개별적인 대화, 조정 그리고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권위를 포함하는 절차들을 설명하신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화해사역은 교회가 이 과정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등에 연관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상담과 도움을 위해 그들의 교회지도자들에게 가기를 권면한다. 그리고 본 자료를 통하여 교회 지도자에게 화해사역을 소개하고 지도자로 하여금 갈등해결을 위하여 화해사역의 참여를 요청토록 권면한다(※화해중재규칙 제36조).
갈등을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인 화해사역을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염려나 의문을 갖는 사람들은 드물다. 사실상 때로는 전체 화해사역 과정 중에서 단순히 두 당사자들을 ‘테이블’(화해중재원)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다른 당사자가 처음에 화해사역에 동의하는 것을 거절한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라. 그렇다면 화해사역자는 대개 그 다른 당사자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고 ‘테이블’(화해중재원)로 나오도록 기회를 주고, 또한 그 다른 당사자를 설득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그렇다. 당사자들이 계약서를 쓸 때마다, 그들은 그 계약서와 관련된 어떤 분쟁들이라도 법정보다는 화해사역을 통해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조정/화해합의조항 또는 중재합의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중재법 제8조). 이러한 조항들은 고용, 건축, 그리고 매매계약 등을 포함하는 많은 종류의 계약에 삽입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이 삽입된 계약과 관련한 소가 제기될 경우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도록 되어있다(※중재법 제9조).
그렇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은 기독교 단체들이 성경적인 갈등해결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특별한 훈련을 개발한다. 사무처에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와 관련 자료들을 받아 볼 수 있다.
화해사역은 법정 밖에서 성경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 과정은 대립적이 아닌 화해적 성격을 띤다. 따라서 불필요한 논쟁이나 변론이 아닌 정직한 의사소통과 순리적인 협력을 권장한다. 화해사역은 세 가지 단계를 포함한다. 첫째 단계에서, 일방 또는 양 당사자들은 어떻게 성경적인 원리를 사용하여 분쟁을 본인들 사이에서 직접 사적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개별적인 상담(면접)을 받게 된다. 둘째 단계에서, 앞 단계의 노력이 실패하였다면, 당사자들은 그들의 분쟁을 조정 받도록 해야 한다. 조정과정은 한 사람 또는 수명의 조정위원들이 당사자들을 만나 건설적인 대화를 촉구하여 자발적으로 서로의 이견을 해소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다. 셋째, 조정과정이 실패하였다면, 당사자들은 중재의 과정을 밟을 수 있다. 중재는 한 사람 또는 수명의 중재인들이 사안을 심리하여 판결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판정을 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