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
교회 및 개인 또는 단체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전화나 FAX, 또는 면접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공식적인 분쟁조정에 들어가기 전 다음의 절차를 밟게 된다.
● 성경적인 갈등해결의 기본원리 소개
● 조정/화해, 중재 외의 가능성 있는 다양한 방법(예: 교섭, 협상 등) 제시 및 설명
● 분쟁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
● 분쟁당사자 쌍방의 조정절차에 대한 합의 및 동의
◈ 접수방법 :
전화 - 02)6380-7000 FAX - 02)593-3521
면접 - 본원 직접 방문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69, 르네상스빌딩 1401호)
화해사역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분쟁해결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다. 예컨대 매매, 임대차, 금전대차, 고용 등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채무, 불법행위·부당이득으로 인한 손해배상, 개인적인 사고나 가정 내의 문제, 뿐만 아니라 교회 간의 다툼과 교역자와 평신도 사이에서 야기되는 갈등, 전문분야의 분쟁까지도 취급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에 있어서 금전적인 규모는 소액에서부터 수십억 원에까지 이를 수 있다. 화해사역을 통해 해결될 구체적 분쟁들의 사례를 든다면, 교인들 사이의 금전대차를 둘러싼 다툼, 가정 내의 이혼 문제, 형사고소 사건과 관련된 민사적 분쟁 등이 가장 많을 것이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들이 포함될 것이다.
● 건축주가 공사의 하자를 이유로 건설업자와 다투는 경우
● 고용인이 고용주에게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 공동사업자들이 자산 배분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 교회가 교리 상 또는 개인적인 갈등에 의해 분열된 경우
● 동업자가 다른 동업자로부터 사기를 당하였을 경우
● 환자가 의사로부터 적합하지 않은 수술 또는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 아이의 친어머니가 입양을 취소하기를 원하는 경우
● 출판업자가 출판계약을 위반하여 저자가 소송을 한 경우
● 부모의 유산상속을 둘러싸고 가족들이 싸운 경우
● 부부간의 이혼 문제로 다투는 경우
● 이웃집의 개가 자주 짖어 댐으로써 생활의 평온을 침해받은 경우
● 이웃 토지의 주인들이 도로 통행권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 특허권을 침해한 경쟁회사와 다투는 경우
● 이혼한 부부가 아이에 대한 지원과 방문을 자주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일조권 내지 주거의 평온과 관련된 분쟁의 경우
화해사역은 일반적으로 소송보다 소요되는 비용이 저렴하다. 화해사역자들은 실비를 지급받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봉사 정신으로 무료로 봉사한다. 화해과정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화해사역자들이 당사자들과 함께 가능한 비용계획을 세울 것이다(※화해중재규칙 제18 내지 22조).
그렇다. 당사자들이 동의한다면, 화해사역 과정에서 서로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도하는 동안 법원에 법적인 소송진행절차를 차후로 연기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화해중재규칙 제13조). 화해에 이른 경우 소송사건을 취하하여야 하고, 취하하지 않는 경우 소송이 각하될 것이다. 중재법에서는 중재대상이 된 분쟁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당사자가 항변하면 소를 각하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중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중재법 제9조 제1항과 제3항). * 이하의 중재법은 1999. 12. 31. 법률 제6083호로 전면 개정된 법률을 말함
그렇다. 개별적인 협상이나 조정에 의한 동의, 화해는 계약으로서 법적인 효력이 있고,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이용될 수 있으며, 소송에서 그 결과와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의하여 배척될 것이다. 중재판정은 중재법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므로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다(※중재법 제35조).
그렇다. 조정이나 중재를 시도하기 전에, 화해사역자는 한 당사자에게 문서자료와 개별적인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로 하여금 다른 당사자와 사적으로 이야기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 사적인 노력을 다한 후에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진행절차에 개입시키는 것이 좋다(마18:15~16; ※화해중재규칙 제9조 제2항).
그렇지 않다. 다만, 앞에서 본 사적 해결(상담, 조정/화해 등)의 시도가 실패했더라도, 쌍방이 동의한다면 다음의 경우 중에서 무엇이라도 선택할 수 있다.
● 조정은 조정위원이 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협상을 촉진하는 비교적 비공식적이고 자발적인 과정이다. 조정위원은 당사자들이 중요한 차이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당사자 간의 화해에도 관심을 갖는다. 당사자들이 그들 스스로 동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지는 않지만 종종 두 당사자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조정위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조정이 실패한다면 당사자들은 절차를 끝내기로 결정할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중재에 의뢰하는 것에 동의할 수도 있다(※화해중재규칙 제45조). 중재법은 당사자의 합의(중재합의/계약)에 의한 분쟁해결의 길을 열어두고 있다(※중재법 제3조 제2호).
● 조정이 실패하면,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중재로 진행해야 하는 의무를 지지는 아니한다. 물론 당사자가 중재를 선택하기로 하는 사전의 합의가 있으면 중재절차로 이행된다. 대부분의 사례들이 중재로 가지 않고 조정으로 끝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중재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의 해결을 우선적으로 다룬다. 중재인들은 사실조사자와 재판자로서 일하고, 그들의 중재판정은 법적으로 확정판결과 같은 구속력이 있다(※중재법 제35조). 해결해야 할 인격적인 문제가 없거나, 당사자들간 화해가 필요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정을 시도하지 않고 바로 중재로 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중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과정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두 당사자들에게 분쟁의 해결을 위한 가장 확실한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화해사역자들은 일반적으로 이 조정/화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들에게 중재를 권한다. 그러나 중재는 실정법상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당사자들은 그 선택에 신중하여야 한다.
그렇다. 당사자들은 상담, 교섭, 협상, 조정/화해, 중재 신청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조정/화해합의 또는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두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당사자는 일방적으로 조정/화해 또는 중재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중재법 제33조 제2항; 화해중재규칙 제17조).
조정과 중재의 사전적(辭典的) 의미만을 알고서 조정과 중재가 유사한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조정과 중재는 전혀 다른 제도임을 알아야 한다. 조정에서는 당사자들이 마지막 도출결과에 대해 선택권을 가지고, 조정위원은 단지 촉진자로서 활동한다. 그러나 중재에서는 당사자들이 법적으로 중재인의 결정(중재판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중재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다룬다. 즉, 사실을 입증하고 권리와 의무를 정한다. 반면에 조정은 그러한 문제들과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문제들을 함께 다룬다.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중재가 법의 문제로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을 결정(시비판정)하는 반면, 조정은 양심의 문제로 그들이 하면 좋은 것을 볼 수 있도록 돕는다(이해와 양보).
아니다. 어떤 분쟁들은 타협(양보)을 통해 적절하게 해결되지기도 하지만, 화해사역자들은 당사자들이 단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급한 나머지 이견을 방치하여 두도록 조장해서는 안 된다. 화해사역자들은 신중하게 공정을 기해야 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도록 도울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다. 사람들이 불쾌해하고 비용이 들더라도 그렇게 하여야 한다. 화해를 통해 이룬 해결책은 일반적으로 두 당사자들에 의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화해사역자들은 성경말씀과 성령에 의해 인도되어야 하고, 특별히 공평한 하나님의 명령에 민감해야 한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호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레19:15). 화해사역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기도할 것이므로, 법정의 세속적인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들이나 재판관들보다 편파적이지 않을 것이다(※중재법 제19조; 화해중재규칙 제1조).
기독교 화해사역은 대부분의 다른 종류의 조정보다 더 가치지향적이다. 화해사역자들은 초점을 분쟁의 근본적 원인으로 이끌어가고, 때로는 마음의 문제로 그 원인을 돌리기도 한다. 화해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쓰신 도덕적인 원리들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세워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들과 어긋난 당사자들의 태도와 동기, 또는 행동들을 바르게 이끌어갈 것이다. 이것은 특별히 기독교인임을 고백한 당사자들과의 조정과정에 확실히 적용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주장한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으로 행하도록 권면 받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화해사역자들(본원의 임직원, 조정위원 및 중재인 등)은 당사자들과 상담한 후에 한 명 또는 몇 명의 사람을 화해사역자로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될 것이다. 어떤 사건들은 여러 명(예컨대 두어명 또는 서너명)의 화해사역자에 의해 다루는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떤 사건들은 오직 한 명의 화해사역자를 필요로 하기도 한다. 화해사역자에 각 당사자의 교회 지도자들을 포함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화해중재규칙 제36조). 다만, 당사자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교회지도자나 목회자들이 배제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화해사역자에 변호사 1인, 목사나 기독교지도자 1인, 그리고 특정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돕기에 적합한 전문인 한명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쟁이 건물의 구조에 관한 것이라면 화해사역자 중의 한명은 건축가나 건설업자가 될 수 있다(※본원 정관 설립취지문 참조).
분쟁 당사자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객관적이지 못하고 역부족일 수 있다. 따라서 성경적인 원리들을 적용하는 전문 화해사역자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당사자는 화해사역자들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불편한 점이 없다.
그렇지 않다. 소속교회를 밝히지 않거나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이 본원에 분쟁들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교회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독교 화해사역은 진행된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당사자가 절차의 기본을 이루는 성경적인 원리를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 화해사역자들은 그 사안을 거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