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및 임원 이사장 |
피영민 목사 | 부이사장 |
박경진 장로, 최병락 목사, 문용호 변호사
| 이사 |
46인 |
감사 |
2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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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명예원장 |
양인평 변호사, 박재윤 변호사 | 원장 |
이영복 변호사 |
부원장 |
오준수 변호사, 성기문 변호사 |
대외협력처장 |
한상영 변호사 |
사무처장 |
김종신 장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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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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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화해중재원의 최고의결기관입니다. 이사장이 의장이 됩니다.
원장 화해중재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사무처를 두어 이사회 및 원장, 부원장 및 각부의 업무를 보조하도록 합니다.
부원장 원장의 업무를 보필하며 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화해중재원의 업무를 위하여 부원장이 주관하는 운영위원회를 둡니다.
사무처 사무처에서는 행정업무 이외에도 소식지 등의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 각종 매체를 통해 사역을 홍보하며, 사업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합니다.
운영위원회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화해중재원의 업무를 기획하고 화해중재부, 교육부, 연구부의 제반 업무를 총괄 또는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화해중재부 교회분쟁에 관한 실제의 상담, 교섭, 협상,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원장은 본 업무를 위해 조정위원 및 중재인을 위촉하고, 위촉된 조정위원 및 중재인은 중재법 등 실정법과 본원의 화해 중재규칙이 정하는 바와 민사조정법의 취지에 따라 본 업무를 수행합니다.
교육부 성경적인 방법과 실정법의 적용을 통해 교회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위해 법조인, 목회자 및 전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교육, 훈련, 각종 세미나, 지도자 및 제자훈련, 전문 조정.중재인 훈련을 실시합니다.
연구부 교회 분쟁의 발생방지와 해결을 위한 연구활동을 담당하고, 기독교화해사역을 위해 필요한 문서를 저술하거나 번역하고 이에 따른 출판사업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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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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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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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380-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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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3-3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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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peacecente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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