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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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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분쟁을 성경적 원리에 따라 해결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교회 및 성도들 간의 다양한 분쟁들을 상담과 조정
화해와 중재 등 방법으로 해결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하나되는 교인과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성령의 역사로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예물을 드리라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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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건 / 5P
51
개원 6주년 기념 감사 예배
개원 6주년 기념 감사 예배 개최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은 ‘화평케 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한국교회의 갈등과 분쟁을 성경적 원리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2008년 4월 개원하여 이제 6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본원은 2011. 11. 10. 대법원으로부터 사단법인설립허가를 받아 공식적인 교회분쟁해결기구로서 인정받은 유일한 기구이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외부 조정기관으로 선정되어 …
작성자
관리자
| 2014-04-07
50
업무협약식
아래와 같이 협약식이 개최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기 관 : 한국장로회총연합회, 한국교회평신도지도자협의회일 시 : 2014년 1월 24일(금) 12:00장 소 :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지하1층 회의실(별실)
작성자
관리자
| 2014-01-16
49
제7차 정기이사회 및 제4차 정기총회 개최
본원 정관 제4장 이사회 제17조(소집)에 따라 제7차 정기이사회와 제3장 총회 제11조(종류 및 소집)에 따라 제4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오니 참석바랍니다. - 아 래 - 1. 제7차 정기이사회일 시 : 2014년 1월 24일(금) 10:30장 소 :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지하1층 회의실(별실)2. 제4차 정기총회일 시 : 2014년 1월 24일(금) 11:00장 소 :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지하1층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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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1-16
48
2013 피스메이커상 수상
2013 피스메이커상 수상
작성자
관리자
| 2013-11-13
47
제11회 피스메이커의날에 초청합니다.
http://www.koreapeacemaker.net/
작성자
관리자
| 2013-11-05
46
제7차 화해사역세미나 개최
본원은, 교회분쟁(교회 또는 교인 및 관련단체가 당사자인 소송사건)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목회자 및 기독법조인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기관입니다. 2011. 11. 10. 대법원으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대법원이 설립을 허가한 유일한 공적 분쟁해결기관입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등으로부터 외부조정기관으로 지정되어 소송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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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1-05
45
2013년 임시총회 개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정관 제44조(해산) 2항을 “제1항의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로 개정하기 위하여, 정관 제13조(임시총회의 소집) 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저 합니다. 본원 업무의 원만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오니 꼭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bs…
작성자
관리자
| 2013-09-24
44
5주년 기념 감사예배
많은 참여바랍니다.
작성자
관리자
| 2013-04-16
43
5주년 기념 감사예배
많은 참여바랍니다.
작성자
관리자
| 2013-04-16
42
제3차 정기총회
제3차 정기총회가 많은 회원님과 이사님의 참여로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이 필요하신분은 info@peacecenter.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관리자
| 2013-01-25
41
제3차 정기총회
본원 정관 제3장 총회 제11조(종류 및 소집)에 따라 제3차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많은분들 참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제3차 정기총회일 시 : 2013년 1월 25일(금) 11:00장 소 :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지하1층 회의실(별실)
작성자
관리자
| 0000-00-00
40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 단체 신청에 있어 최근 2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제출로 인하여 2013년 1분기 중에 신청할 예정에 있으므로, 2012년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되지 않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도우신 것과 같이 2013년에도 후원과 기도를 계속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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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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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9 (서초구 1598-31) 르네상스 빌딩 1401호 | TEL : 02-6380-7000 FAX : 02-593-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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