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업무
교회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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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 단체 신청에 있어 최근 2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제출로 인하여 20131분기 중에 신청할 예정에 있으므로, 2012년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되지 않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우신 것과 같이 2013년에도 후원과 기도를 계속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27-820021, 예금주 : 사단법인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관리자 조회 2,176회 2013-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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