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업무
교회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
2013년 임시총회 개최

본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정관 제44(해산) 2항을 1항의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로 개정하기 위하여, 정관 제13(임시총회의 소집) 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저 합니다. 본원 업무의 원만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오니 꼭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31015() 오후 01:30

2. 장 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1층 소강당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5. 종로5가역 2번출구 02-741-4362)

3. 안 건 : 정관 일부 개정의 건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이 사 장 피 영 민 목 사

원 장 양 인 평 변호사

관리자 조회 1,933회 2013-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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