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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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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분쟁을 성경적 원리에 따라 해결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교회 및 성도들 간의 다양한 분쟁들을 상담과 조정
화해와 중재 등 방법으로 해결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하나되는 교인과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성령의 역사로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예물을 드리라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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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건 / 3P
75
2021년도 제14차 세미나
▢ 주제 : 발제 부원장 장우건 변호사 제1주제 한국조정학회 회장 김용섭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원) 제2주제 추일엽 목사(수원 주님의 교회 담임목사, 충남대학교 법학박사)▢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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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16
74
화해중재원 12차정기총회 및 운영이사회
■ 일 시 : 2022년 1월 27일(목) 10:30 이사회 / 11:00 정기총회 ■ 장 소 :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69 서초르네상스빌딩 1401호) ■ 안 건 : 1. 2021년 결산 및 2022년 예산 2.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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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10
73
개원 12주년 기념 감사 예배 취소 안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전국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감염에 직갑접으로 관련된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일상생활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 3. 31.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예정이던 개원 12주년 기념 감사 예배 취소 공지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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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3-17
72
화해중재원 10차정기총회 및 운영이사회
https://www.youtube.com/watch?v=HNEK7A3fKSA 화해중재원10차정기총회 영상1.일시:2020.1.16. (목) 11시2. 장소:한국기독교연합회관 지하1층
작성자
관리자
| 2020-01-16
71
제10차 정기총회 개최안내
화해중재원 정관 제3장 총회 제11조(종류 및 소집)에 따라 제7차 정기총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 아 래 - 제10차 정기총회일 시 : 2020년 1월 16일(목) 11:00장 소 :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지하1층 회의실(별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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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1-09
70
개원 11주년 기념 감사 예배
개원 11주년 기념 감사 예배 1. 일시 : 2019년 4월 16일(화) 11:00 2. 장소 : 강남중앙침례교회 (02-546-3221~4) 3. 행사제1부 예배제2부 축하제3부 오찬
작성자
관리자
| 2019-03-07
69
제9차 정기총회 개최안내
화해중재원 정관 제3장 총회 제11조(종류 및 소집)에 따라 제7차 정기총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 아 래 - 제9차 정기총회일 시 : 2019년 1월 15일(화) 11:00장 소 :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지하1층 회의실(별실) 이상입니다.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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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4
68
제12차 기독교 화해세미나
화해중재원은 교회분쟁을 성경적 원리에 따라 상담, 조정/화해, 중재판정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기관입니다. 대법원은 2011. 11. 10.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 하였고 이에 따라 교회분쟁의 공적 해결기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회분쟁의 당사자들이 직접 분쟁해결을 요청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법원이 화해중재원에 조정을 위촉하면(연계조정), 화해중재원은 조정으로 원만히 분쟁을 해결합니다. 화해중…
작성자
관리자
| 2018-09-07
67
개원 10주년 기념 감사 예배
개원 10주년 기념 감사 예배 1. 일시 : 2018년 4월 3일(화) 11:00 2. 장소 : 강남중앙침례교회 (02-546-3221~4) 3. 행사제1부 예배제2부 축하제3부 오찬
작성자
관리자
| 2018-03-16
66
제8차 정기총회 개최안내
화해중재원 정관 제3장 총회 제11조(종류 및 소집)에 따라 제7차 정기총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 아 래 - 제8차 정기총회일 시 : 2018년 1월 23일(화) 11:00장 소 :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지하1층 회의실(별실) 이상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 2018-01-18
65
제11차 기독교 화해세미나
화해중재원은 교회분쟁을 성경적 원리에 따라 상담, 조정/화해, 중재판정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기관입니다. 대법원은 2011. 11. 10.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 하였고 이에 따라 교회분쟁의 공적 해결기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회분쟁의 당사자들이 직접 분쟁해결을 요청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법원이 화해중재원에 조정을 위촉하면(연계조정), 화해중재원은 조정으로 원만히 분쟁을 해결합니다. 화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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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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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화해중재원 포럼 개최
제1회 화해중재원 포럼 주제 : 교회 분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의의 ∎ 일 시 : 2014년 6월 16일(월), 16:00~18:00∎ 장 소 : 서울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서울 서초구 서초동)∎ 주 최 :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후원기관 :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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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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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9 (서초구 1598-31) 르네상스 빌딩 1401호 | TEL : 02-6380-7000 FAX : 02-593-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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