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업무
교회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
제12차 기독교 화해세미나

본문

화해중재원은 교회분쟁을 성경적 원리에 따라 상담, 조정/화해, 중재판정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기관입니다. 대법원은 2011. 11. 10.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 하였고 이에 따라 교회분쟁의 공적 해결기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회분쟁의 당사자들이 직접 분쟁해결을 요청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법원이 화해중재원에 조정을 위촉하면(연계조정), 화해중재원은 조정으로 원만히 분쟁을 해결합니다. 

화해중재원은 이러한 사역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가을마다 적절한 주제를 정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금년에 개최하는 제12회 세미나에서는 교회재판 및 국가재판의 문제점과 해결책의 문제를 집중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

 

여러분께서 이 문제 관심을 가지시고 세미나에 참여하시어 좋은 의견을 나누심으로써 하나님게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

 

- 아 래 -

 

주제: 교회재판 및 국가재판의 문제점과 해결책

일시 : 20181025() 16:00~18:15

장소 : 서초동 사랑의 교회, 남측 902호 중국홀

찾아오시는길 : 지하철 2호선 서초역 3, 4번출구

 

관리자 조회 1,988회 2018-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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