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의 외부기관 연계형 조기조정제도 참여 본문 2012년 7월 서울중앙지법의 외부기관 연계형 조기조정제도에 본원이 외부기관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조기조정 총괄조정위원 : 운영위원장 장우건 변호사(부원장) 관리자 조회 2,475회 2012-07-20 00:00 수정 삭제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제6차 기독교화해사역 세미나 개최 12.08.29 다음글 2012년 5월 11일 11시 사무실이전감사예배 12.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