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사역은 법정 밖에서 성경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 과정은 대립적이 아닌 화해적 성격을 띤다. 따라서 불필요한 논쟁이나 변론이 아닌 정직한 의사소통과 순리적인 협력을 권장한다. 화해사역은 세 가지 단계를 포함한다. 첫째 단계에서, 일방 또는 양 당사자들은 어떻게 성경적인 원리를 사용하여 분쟁을 본인들 사이에서 직접 사적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개별적인 상담(면접)을 받게 된다. 둘째 단계에서, 앞 단계의 노력이 실패하였다면, 당사자들은 그들의 분쟁을 조정 받도록 해야 한다. 조정과정은 한 사람 또는 수명의 조정위원들이 당사자들을 만나 건설적인 대화를 촉구하여 자발적으로 서로의 이견을 해소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다. 셋째, 조정과정이 실패하였다면, 당사자들은 중재의 과정을 밟을 수 있다. 중재는 한 사람 또는 수명의 중재인들이 사안을 심리하여 판결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판정을 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 및 개인 또는 단체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전화나 FAX, 또는 면접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공식적인 분쟁조정에 들어가기 전 다음의 절차를 밟게 된다.
● 성경적인 갈등해결의 기본원리 소개
● 조정/화해, 중재 외의 가능성 있는 다양한 방법(예: 교섭, 협상 등) 제시 및 설명
● 분쟁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
● 분쟁당사자 쌍방의 조정절차에 대한 합의 및 동의
◈ 접수방법 :
전화 - 02)6380-7000 FAX - 02)593-3521
면접 - 본원 직접 방문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69, 르네상스빌딩 14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