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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피스메이커상 수상
2013 피스메이커상 수상 
관리자   |   13-11-13   |   사업업무
제7차 화해사역세미나 개최
본원은, 교회분쟁(교회 또는 교인 및 관련단체가 당사자인 소송사건)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목회자 및 기독법조인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기관입니다. 2011. 11. 10. 대법원으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대법원이 설립을 허가한 유일한 공적 분쟁해결기관입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등으로부터 외부조정기관으로 지정되어 소송사건의 조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 두 법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법원이 본원을 외부조정기관으로 지정…
관리자   |   13-11-05   |   사업업무
제11회 피스메이커의날에 초청합니다.
http://www.koreapeacemaker.net/
관리자   |   13-11-05   |   사업업무
2013년 임시총회 개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정관 제44조(해산) 2항을 “제1항의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로 개정하기 위하여, 정관 제13조(임시총회의 소집) 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저 합니다. 본원 업무의 원만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오니 꼭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3년 10월 15일(화) 오후 …
관리자   |   13-09-24   |   사업업무
5주년 기념 감사예배
많은 참여바랍니다.
관리자   |   13-04-16   |   사업업무
5주년 기념 감사예배
많은 참여바랍니다.
관리자   |   13-04-16   |   사업업무
제3차 정기총회
제3차 정기총회가 많은 회원님과 이사님의 참여로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이 필요하신분은 info@peacecenter.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   13-01-25   |   사업업무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 단체 신청에 있어 최근 2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제출로 인하여 2013년 1분기 중에 신청할 예정에 있으므로, 2012년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되지 않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도우신 것과 같이 2013년에도 후원과 기도를 계속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27-820021, 예금주 : 사단법인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관리자   |   13-01-10   |   사업업무
종무예배, 시무예배 일정
종무예배2012년 12월 28일(금) 11시본원 회의실     시무예배2013년 1월 3일(목) 11시본원 회의실
관리자   |   12-12-28   |   사업업무
임시 이사회 개최
1. 일 시 : 2012년 12월 14일(금) 오전 07:002. 장 소 : 엠버서더 호텔 4층 도라지룸(서울시 중구 장충동2가 186-54 ☏ 02-2270-3123~4)3. 안 건 : 제3차 정기총회, 제6차 정기이사회 준비 및 2012년도 업무 보고의 건
관리자   |   12-12-05   |   사업업무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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